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36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 관계2000. 11. 4 철제연결식 의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반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9. 5. 13. 소외 회사 기숙사 방에서 혼자 횡설수설하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 ○○병원 및 ○○○ 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다가 그 무렵 사망함(2) 사인 : 급 심근경색(부검 결과)라. 피고의 원고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8. 17.(2) 부지급사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 망인은 1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고 찾은 음주경력이 있음[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철제연결식 의자를 생산하여 극장, 학교 강의실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 회사 사업장은 1층 공장, 2층 사무실, 3층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고, 망인은 입사 후 위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나) 망인은 주로 자재 정리와 출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필요시 의자 조립 및 현장 설치 업무를 말 1도 하였다.(다) 망인의 무시간은, 평일 08:30~17:30(휴게시간 10:20~10:30, 12:30~ 1330, 15:20~15:30), 토요일 08:30~12:30이나 통상 15:30까지 근무하며, 평일 연장근무는 18:00~21:00이고, 일요일 등 공휴일은 휴무이다.(라) 망인이 사망하던 해 소외 회사의 의자 생산수량은 2009년 1월 2,390개, 2월 5,271개, 3월 3,084 11, 4월 4,023개, 5월 2,381개이고, 소외 회사 수주량의 성수기는 7 월 내지 9월이며, 4 내지 6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마) 망인은 }망 1개월 전 32.5 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며, 1주 전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1~ 시간에 해당한다.(2) 사망 무렵의 근무 상황(가) 사망 전날인 2009. 5. 12.○ 17:30까지 정상근무 후 퇴근하여 21:20경 망인의 기숙사 방에서 동료 3명과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 23:00경 원고와 주어 차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만약 잘못되면 여기서 잘못된 것으로 알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나) 사망 당일인 2009. 5. 13.○ 05:30경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동료가 발견하여 망인의 기숙사 방까지 부축하여 데려다 주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08:00경 소외2가 기숙사 방으로 망인의 상태를 살피러 찾아옴, 소외2는 망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괜찮으니 좀 쉬었다가 이상이 있으면 가보겠다"고 하였다.○ 09:55경 소외2가 망인의 상태를 다시 살피러 갔다가 망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119 구급대에 연략하였다.얼거리며 횡설수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2008. 11. 4.자)-혈압 130/100mmHg-고혈압 및 신장질환, 간장질환 의심-과거 병력 :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나)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3. 6.경부터 2009. 4. 26.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로를 받아 왔다.(다) 흡연은 하지 않았으마, 기숙사에 함께 기저한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음주는 거의 매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 뇌저동맥 및 대동맥에서 죽종 및 동맥류 형성을 보는 등 심장 이외에서도 동맥경화증의 소견○ 간의 민성간염 및 지방간 소견은 사망에 이르게 할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과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 망인은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잦은 음주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다)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0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에 특이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발병 전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맡은 자재정리 출고 업무는 망인이 입사한 2000년경부터 수행해오던 경험이 있고, 의자설치 조립업무는 이를 전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으며, 설치일이 중복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망인이 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근 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2003. 6.경 이래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앓아왔고, 잦은 음주경력 등 심근경색 유발인자가 존재하였다.(2) 소결론 : 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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