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09구합43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3, 4, 5,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2, 3, 4, 갑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원고로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신도시 ○○○○○○○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 7. 7. 마무리공사를 위한 견출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사망 당시 소외1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함께 참가인의 구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였고, 어머니 소외2는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서 혼자 살고 있고 있었으며, 전처인 소외3은 소외1과 협의이혼하여 그들 사이의 아들로서 성년인 소외4, 소외5와 함께 살고 있었다.다. 원고는 2007. 7. 10. 소외2, 소외4, 소외5와 사이에, 소외2 등에게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유족보상금, 장의비 등 포함) 207,000,000원을 지급하되, 소외1의 사망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그 무렵 소외2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의 및 합의금 지급 사실에 터잡아 소외2 등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2. 소외2 등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던 참가인이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되, 장의비는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소외2 등을 대위하여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4, 그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소외2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외2를 부양하여 왔고, 참가인을 가끔 여자친구 또는 애인으로 만나왔을 뿐이고 부양한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을 유족급여의 수급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의 8, 9, 10, 갑8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4, 을4호증의 1 내지 9,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 을15호증의 1, 2, 3, 4, 5, 을16호증의 1, 2, 3, 을17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2, 을21호증, 을25호증, 을27호증의 1, 2, 3, 4, 5, 을28호증, 을30호증의 1, 2, 을31호증의 1, 2, 을32호증의 1, 2, 을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6, 소외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3호증의 1 내지 101, 갑7호증의 5, 11, 14, 17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갑10호증의 1, 2, 3,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1) 소외1은 1999. 9, 9. 소외3과 이혼 후 소외2와 함께 살다가, 2002년 초경부터 참가인의 집에서 참가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위 동거 당시 이미 전남편과 헤어져 3년 정도 혼자 살고 있다가 동거 후 2003. 9. 8, 정식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2) 소외1과 참가인은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2003. 4. 30.경까지 같은 일기장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담은 일기를 써 서로 주고받았다.(3) 소외1은 일용직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소외2나 아들인 소외4, 소외5에게 생활비를 대어 주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수입과 참가인이 동거 전부터 혼자서 경영하여 오던 노래방을 함께 경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으로 세간을 구입하는 등 참가인과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였다.(4) 소외1은 동거 이후 가끔 참가인과 다투면 소외2의 집으로 가서 머물기도 하였으나 주로 참가인의 집에 거주하였고, 2004. 8.경에는 이혼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내용의 글귀를 남긴 바 있으며, 2006. 7.경 함께 경영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참가인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였다.(5) 참가인은 동거기간 동안 소외1과 함께 명절에는 물론 수시로 소외2의 집으로 찾아가고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는 등으로 소외2와 익히 알고 지냈고, 소외2 또한 둘이 단순히 동거하는 사이 이상의 관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6) 참가인은 소외1의 사망 후 소외2 등으로부터 부고를 받지 못하고 소외3이 경찰서에서 회수한 소외1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참가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장례식에 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소외1의 이종사촌으로서 참가인을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지내던 소외8로부터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갔으나, 소외1의 장례절차를 주관하던 소외1의 외삼촌인 소외6의 주도로 소외2 등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유족급여 등이 참가인에게 모두 지급될 것을 우려하여 별로 아는척하지지 않자, 소외2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 "이럴 수 있느냐, 나를 놔두고 가다니!”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뒹굴기도 하였다.(7) 소외2는 원고와 사이의 위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6의 조언을 받아 참가인에게 합의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갔으나, 소외3이 그 사실을 알고 통장 등의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8) 소외2는 그 일로 소외3의 집에 감금당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소외3은 소외1과 참가인이 상당히 가깝게 지낸 관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2를 통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외1 사후의 참가인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참가인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9) 소외1 사망 직후 피고의 조사 당시 참가인의 오빠와 언니는 물론, 참가인의 친구, 노래방 건물주와 이웃들은 두 사람을 6년 이상 함께 동거하면서 노래방을 경영하여 온 부부로 여기고 있었고 집에서 식사대접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의 집에서 소외1의 작업복 및 가방, 와이셔츠, 약봉지 등이 발견되었다. 참가인은 소외1 사망 후 유품을 일부 버려 많이 남아 있지 않으나 소외1의 책과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다.다. 판단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위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소외1과 참가인의 동거 경위 및 그 기간, 공동생활의 내용, 친인척이나 친구, 이웃 등의 인지 내용, 소외1의 사망 이후 친인척이 참가인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소외1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구법이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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