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439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7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7. 22. 낙상사고를 당하여 제6, 7, 8 흉추 압박골절, 흉부좌상,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7. 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9. 7. 2.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게 ① 제6흉추 압박률은 26%, 제7흉추 압박률은 15.7%, 제8흉추 압박률은 21%로 압박률의 합계가 62.7%이므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② 근위축과 근력약화는 없으나 근전도 검사상 제5흉추-제8흉 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므로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되나, 같은 운동단위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중 상위 등급인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4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인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및 의사 등의 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②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상의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 16호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소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④ ○○○○병원의 2009. 8. 24. 관절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흉추 제6, 7, 8골절로 인해 15도 이상의 후만증으로 척추의 중도기형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분류 표상 제4급 제15항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고, 현재도 계속되는 흉부통증, 호흡곤란 및 보행 장해, 협심증 및 우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상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내지 제3급 에 해당된다.나. 판단(1) ①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장해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 진술 절차 및 의사등의 진단 절차는 산재법 제105조 제4항의 문언상 임의적 절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 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②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에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16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장해가 위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③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과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법에 해당하여 장해계열이 '체결 중척주로 동일하므로, 장해등급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4) ④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현행 장해등급 분류 기준상 '제4급 제15호는 존재하지 않고, 흉부통증, 호흡곤란 및 보행 장해, 협심증 및 우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법상 상병, 즉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있어 고려해야할 병증이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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