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4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32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8. 10. 13. 주식회사 ○○실업(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별관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작업장')에 파견되어 보일러공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8. 12. 1. 22:0경 위 보일러실에서 동료와 대화 도중 쓰러져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같은 달 5. 20:24경 사망(2) 사인 : 직접사인 - 뇌간기능부전, 선행사인 - 중증뇌부종선행사인의 원인 - 뇌지주막하 출혈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4. 21.(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2008. 10.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주간 일근(09:00~18:00)형태로 근무하다가 잠시 3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같은 해 11. 11.부터 24시간씩 2교대제 근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로 망인은 피로가 누적되었다.(2) 이 사건 작업장은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로 소음이 많고 공기가 좋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3) 망인은 사망 전 청소 및 페인트칠 등의 육체노동을 수일간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4)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은행과 근로자 파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근로자 24 명이 ○○○○○○○별관으로 파견되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파견근로자 24명 중 8명은 일근직 근로자이고, 16명(AB조 편성)의 근무자는 24시간 근무하고 익일 09:00에 교대하는 2조 2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1987년경부터 지금까지 2조 2교대제 근무방식으로 위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다.(다) 소외 회사는 2008. 10. 13. 2조 2교대제 근무조건으로 망인을 보일러공으로 채용하고, 근무환경 적응을 위해 10. 13.부터 10. 31.까지는 일근(09:00 ~ 18:00) 형태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11. 1.부터 11. 8.까지는 3교대제(ABC조로 나누어 A조는 8시간 주간 근무, B조는 24시간 야간근무, c조는 휴무)형태로, 11. 위부터는 2조 2교대제 격 일근무형태로 근무하게 하였다.(라) 2조 2교대제 근무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근무자와 09:00에 교대하였으며,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는 따로 없었다.(마) 이 사건 작업장에는 장비반입구가 있어서 환기가 가능하고, 작업장 내에 침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근무자들이 때때로 소파에서 취침을 하였으며, 24:00경 이후에는 취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2)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점검 및 정비내용보일러냉동기가동상태 및 온도압력 점검, 경보기 및 수면계 청소공기조화설비각층 공조기 가동상태 및 사무실 온도 점검, 공조실 바닥 페인트칠 및 청소휀코일유니트휀코일 가동상태 점검 및 실내온도 점검, 배관 밸브 누수 점검, 스프링클러 누수여부펌프설비가동상태 점검 및 청소, 페인트칠위생설비변기 등 설비의 누수여부, 배수상태 점검기타설비기계실 가동기기 전원상태 점검, 기계실 천장 형광등 청소 등(나) 한편, 망인은 1982년경 열처리기능사 자격, 2006년경 보일러취급기능사자격을 각 취득하였고, 2002. 3.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설비회사, ○○개발, ○○기획, ○○○○관리회사에서 각 기계실 파트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내역은 없다.(나) 망인의 아버지는 뇌출혈 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다) 이 사건 작업장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흡연 습관이 있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내원 당시 망인은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출혈이 동반되어 있었다.○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의 원인은 동맥류 파열이나 이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망인은 과거력상 특이병력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입사한 지 2개월 남짓 되었고,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다) 관련 의학지식망인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사망의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보았는데, 뇌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한다.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 원인으로는 흡연, 외상, 심한 음주, 가족적인 경향, 유전적인 질환이 지적되고, 그 추정인자 또는 고령, 심장질환, 호흡기계 질환,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5 내지 7호증, 갑 10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8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송부촉탁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형태인 2조 2교대가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입사 후 2주 기간 일근 형태로 근무하면서 건물의 구조, 기계설비 특성 등을 파악하는 등 이 사건 작업장의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이 2조 2교대제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의 업무는 주로 설비상태를 점검 단속하는 업무로서 사망할 무렵의 근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분야의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통상적인 업무보다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은 2002. 3.경부터 설비보전업무 분야에 근무하면서 위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사망할 무렵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3~4명이 교대로 낮에 2~3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심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뇌동맥류의 파열은 개인적인 질병 등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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