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41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 8. ○○○○○○○○ 주식회사 제1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6. 29. 고혈압성 뇌출혈 (이하 '1차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8. 10. 21. 2차로 뇌출혈(이하 '2차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08. 11.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 망인의 사인은 지병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에 의 한 뇌간부 출혈이며, 1차 뇌출혈의 악화 및 재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인 2차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인 1차 뇌출혈이 재발한 것이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1차 뇌출혈에 대한 요양승인망인은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7. 6. 29. 우측 측부 두정엽부 및 뇌실에 발생한 1차 뇌출혈로 인해 쓰러졌고, 피고로부터 고혈압성 뇌출혈, 뇌실출혈,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매월 통원치료를 받아왔다.(2) 1차 뇌출혈의 후유증망인은 1차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다음과 같이 좌측 편마비, 주요 우울증 및 인지기능장애, 지남력장애, 기억력 장애, 경련성 간질 등의 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1998년경부터 간질발작 증세를 보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경련을 동반한 발작증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망인은 1999. 2. 13. 우울증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1999. 2. 26. 부터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및 경련성 장애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1차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측 반신마비가 발생하여 보조기를 착용하고 옆에서 부축을 해주면 어느 정도 걷는 상태로 화장실 출입이 가능했고, 기타 일상적 움직임에 개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망인은 1999. 9. 1. 이와 같은 좌측 반신마비 상태에 대해 폐질등급 제2급 제2호 결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망인은 경련 등으로 인해 2004년경 정신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2007. 11. 27.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망 몇 달 전부터 망인은 화장실도 자주 가고, 죽 외에는 아무 것도 못 먹었으며, 식사를 하면 자꾸 토하는 증세가 있어 망인의 주치의는 다시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약처방을 바꿔보자고도 한 바 있다. 망인이 2008. 10. 6. ○○○○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뇌증후군에 의해 전반적으로 신체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으 2008. 10. 21. 2220경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 원고가 망인을 부축해 화장실에 앉혔다. 잠시 후 망인이 일을 다 보았다고 하여 원고가 망인을 부축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망인은 오른쪽 손으로 화장실 손잡이를 꽉 쥐고 놓지 않아 원고가 이를 억지로 떼어 방으로 데리고 왔다. 부축을 받아 방으로 돌아온 망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몰아쉬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원고는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당일 및 같은 달 25. 시행한 CT촬영결과 뇌간부에 출혈소견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1. 결국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내출혈이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의학지식㈎ 피고측 자문의망인에 대한 CT촬영결과 뇌출혈이 1차 뇌출혈과 다른 부위(뇌교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승인 상병인 뇌출혈의 악화 및 재발이 아니며,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간부 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 혈액검사로 망인의 동맥경화여부를 알 수는 없다.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뇌출혈의 위험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없다.· 간질성 발작은 2차 뇌출혈과 무관하다.· 2008. 10. 23. 시행한 혈액응고 검사 결과 경도의 혈액응고 지연이 의심되나, 자발성 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복용하던 플라빅스, 아스피린과 2차 뇌출혈 발생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카바마제핀 부작용과 2차 뇌출혈 발생은 무관하다.· 1차 뇌출혈과 2차 뇌출혈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망인은 1997. 6. 29. 고혈압성 뇌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로 두부수술을 시행한 후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경유하고 정신과로 전원, 사망시까지 약물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로, 사고 후 좌측편마비, 주요 우울증 및 인지기능장애, 지남력장애, 기억력 장애, 경련성 간질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치료 중 우울의 진행 및 경련성 간질의 악화가 반복되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1차 뇌출혈 후유증 및 합병증이 2차 뇌출혈의 발병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그 기여도는 70% 내지 80% 정도로 추정한다.- 뇌졸중 재발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비만, 흡연 등 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재출혈 당시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고, 그 외 당뇨, 비만, 흡연, 심장질환 등의 위험요인은 발견할 수 없다.- 망인은 1차 뇌출혈 합병증인 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여 장기간 약물치료 중이었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간질성 뇌발작에 의해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의 뇌출혈은 뇌기저핵, 시상부, 뇌간, 뇌피질 하부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복용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2008. 10.경 외래 내원 당시에도 후유증인 신체마비 및 경련성 장애가 특별한 호전 없이 악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 대한 비관, 우울, 무기력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었다.㈑ 의학지식① 고혈압성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뇌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아오다가 이러한 작은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됨으로써 뇌속에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와 관련된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있다.② 간질 발작에 대한 치료제인 카바마제핀을 투여할 경우 고혈압 또는 저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③ 뇌졸중 환자에 대하여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데, 플라빅스를 아스피린과 병용투여할 경우, 주요한 출혈이 증가하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 11, 12, 14 내지 18, 20 내지 23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인 1차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인 2차 뇌출혈의 원인이 규명되지않았으나, 출혈 부위 및 CT촬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1차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장기간 투병하면서 신체가 전반적으로 쇠약해졌다. 또한 운동부족으로 인해 혈압조절능력이 떨어졌을 것이고,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기왕증인 고혈압을 악화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1차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간질성 발작을 일으켰는데, 간질이 일어날 경우 그 순간 혈압이 두 배까지 상승하는바, 여러 차례의 간질성 발작으로 인해 망인의 뇌 모세혈관이 계속하여 손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고혈압성 뇌출혈에 취약한 상태로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1차 뇌출혈 합병증인 간질성 발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복용한 카바마제핀에는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1차 뇌출혈의 합병증인 간질성 발작이 2차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차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을 악화시킨 주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와 아스피린은 병용할 경우 출혈경향이 높아진다는 부작용이 있는데, 망인은 1차 뇌출혈 및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플라빅스를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복용해 왔고, 사망 몇 달 전부터 망인의 전신기능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저하되면서 망인의 주치의는 입원 및 재검사를 통해 처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입원 및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⑤ 망인의 경우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고, 비만도 아니었으며, 고지혈증, 당뇨, 동맥 경화 등의 다른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1차 뇌출혈의 후유증 및 그 합병증 외에 망인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⑥ 2차 뇌출혈의 발생부위가 1차 뇌출혈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1차 뇌출혈과 2차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 1차 뇌출혈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망인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플라빅스와 아스피린의 병용투여로 출혈경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잦은 간질성 발작에 의해 손상되어 있던 뇌 모세혈관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1차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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