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4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8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4. 22.부터 2003. 4. 24.까지 ○○○○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행을 하고, 2003. 7. 13.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한다)에서 버스 운행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1. 07:00경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누워있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폐동맥색전증(의증)'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09. 5. 21. 피고에게 '사인으로 추정된 폐동맥색전증은 좁은 자세에서 같은 자세로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7.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하루에 연속해서 2시간씩 운전을 7차례 하여 14시간 정도를 앉아서 운전한 점, 대기시간에도 대체로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대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4, 을 제12, 13호증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의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 근무형태 등가)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격일제이고, 월 의무근로일수는 15일이다.나) 임금협정서상 시내버스 및 중형버스의 1일 근로시간은 17시간 30분(7회 운행)인데, 실질적인 1일 운행시간은 12시간 30분이고, 6회의 휴식시간(5시간, 식사시간 포함)이 있어 1회 운행 후 30 ~ 6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망인이 운행한 707번 좌석버스는 반월공단(시점)에서 수원역(종점)을 돌아 다시 반월공단으 돌아오는 노선으로, 1회 운행시간은 통상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다. 평소 배차시간은 05:40경, 업무종료시간은 23:00~23:30경이다.라) 707번 좌석버스의 기종은 ○○○○○의 생략 차종으로, 기사좌석의 너비는 가로 50m 세로 5cm이며, 바닥에서 운전자가 앉는 곳까지의 높이는 40 ~ 50cm로 조정이 가능하고 노면진등에 따른 쿠션기능이 있었다. 좌석과 페달까지의 거리는 50 ~ 60cm로 조정이 가능하였다2) 망인의 사장 직전 근무내용가)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사이에 4일 근무하고(각 근무일 모두 배차 05:40, 종료 23:00, 7회 운행), 3일 휴무하였다. 사망 전날인 2009. 3. 31. 23:00경 운행을 종료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경 16일 근무 및 14일 휴무하고, 2009. 기경 14일 근무 및 14일 휴무하였으며, 2009. 3.경 15일 근무 및 16일 휴무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업무형태 등이 변화된 바 없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도2006년 1차2006년 2자2007년2008년내용혈압 : 155/95m Hg고혈압의심, 비만관리소견: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관리 요청혈압 : 145/100mmHg건강중의(C)소견: 규칙적으로 혈압 체크, 관리 요함혈압 : 130/80mmHg혈압관리, 비만관리소견 : 체중조절 및 혈압측정으로 관리 요망혈압 : 140/80mmHg고혈압의심, 비만관리소견 : 체중관리요함, 고혈압의심 2차검사요망, 6개월 후 흉부촬영 요함나) 망인은 1일 1갑 미만 흡연하고, 1주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다. 흡연력은 10~29년이다.4) 의학적 견해가) ○○○○○병원망인의 흉부CT검사상 우심실의 큰 혈전증이 폐동맥을 따라 발견되어 사인을 폐동맥 색전증으로 추정하였다. 폐동맥색전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심부정맥혈전증이 있고 정맥부위의 혈전이 혈류를 따라 폐동맥에 도달하여 폐혈관을 폐쇄 시켜 일어난다. 그 이외에 하지의 골절, 복부, 골반부위 수술 후 혈전이 생겨 폐동맥색전증이 일어날 수 있고, 우심방 또는 우심실 내 종양이 있는 경우 신생물이나 종괴에 수반되는 혈전 등이 폐동맥으로 옮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인 폐동맥색 전증(의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업무와의 관계도 알 수 없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24시간 중 최소 12시간 앉아있으면서, 최소 1시간은 중간에 일어서지 않는 경우는 폐동맥색전증과 관련된 '근무 중 장시간 앉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망인이 지난 7년동안 격일로 하루 14시간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고, 중간에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도 2시간이라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폐동맥색전증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므로, 폐동맥색전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평가는 유족의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학적 현장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다) 피고 자문의 (내과 : 순환기)폐동맥색전증은 장시간의 부동자세(좌식자세), 흡연, 약물, 수술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직업 종류 자체가 위험인자이나, 망인이 6년 이상 이 일에 종사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시점에 본 사건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관련은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라) 피고 자문의 (산업의학과)폐동맥색전증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 발생과 관련된 것은 장시간 운전이 아니라 장시간 앉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버스운전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장시간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와 달리 운전조작 중 수시로 하지를 사용해야 함으로써 하지의 정맥류 환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동맥류색전증의 위험인자인 비만, 고혈압 전단계, 10~29년간 흡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상 폐동맥색전증(의증)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마) 경인지역 ○○○○○ 판정위원회버스 운행의 경우 앉아서 근무하나 지속적으로 앉는 경우가 아니며 자세 교정이 가능하여 평소의 자세로 인해 발병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바) 진료기 감정촉탁의○ ○○○○○병원에서 망인의 중간사인을 폐동맥색전증(의증)으로 보았는데, 흉부 CT소견만으로는 폐동맥색전증의 소견과 일치하지만, 심폐소생술 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증할 수 없다. 또한 심부정맥 혈전에 대한 진단이 진행되지 않았다.○ 망인의 운전업무가 폐동맥색전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업무내용과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상호작용하여 상병이 유발되었을 수 있다.○ 망인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혈전을 발생하게 한 주요 기전이 망인의 근무 환경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전은 망인의 신체적인 특징일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혈압이 정상이라는 최근 2년간의 기록과 동일 기간 오히려 체중이 95kg으로 비만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상반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이 다소 길지만,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로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의 경력,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도 소외 회사의 동료들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수준이어서 망인이 심하게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다) 버스 운행 사이에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었던 점, 망인이 운행한 좌석버스의 기사좌석은 기사의 신체에 맞게 높이와 페달까지의 거리 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버스 운행을 하면서 장시간 앉아 있기는 하나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조작을 위하여 수시로 하지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행시 자세가 다소 한정된다는 사정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사인이 폐동맥색전증(의증)으로 추정될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 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폐동맥색전증(의증)의 발생원인도 분명하지 않으며, 망인에게 비만, 고혈압 전단계, 흡연력 등과 같은 폐동맥색전증의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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