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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49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1982. 6. 6.부터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8. 12. 5.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08. 11. 19. 11:1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시체검안서 상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호흡부전'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3. 1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기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998. 12. 5. 진폐증(진폐병형 : 3/2),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0. 30.까지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입원기간상병명1999. 1. 18. - 1999. 6. 17.진폐증, 폐결핵(활동성), 기관지염2004. 3. 26. - 2004. 9. 9.진폐증, 폐결핵(활동성), 기관지염2004. 10. 20. - 2004. 12. 6.진폐증, 폐결핵(활동성), 기관지염2005. 8. 31. - 2006. 3. 14.진폐증, 폐결핵(비활동성), 호흡부전증2006. 7. 10. - 2007. 2. 6.진폐증, 폐결핵(비활동성), 호흡부전증, 폐기종, 기포2007. 3. 27. - 2007. 10. 4.진폐증, 폐결핵(비활동성), 호흡부전증, 기관지염의 급성악화, 만성위염나) 망인은 2008. 11. 17.경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고 같은 해 11. 18.에는 초저녁부터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같은 해 11. 19. 02:00경 자택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1:10경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망인은 심근허혈 및 경색에 의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자문의 1), 시체검안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이 아니라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자문의 2).나) 피고 본부 진폐심사의 소견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기록 및 2008. 10. 30 흉부 X-선 사진 촬영결과 진폐 병형(2/3), q/r, tbi,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bu로 진행된 진폐소견이 있었으나 망인이 2008. 11. 19. 갑작스런 흉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2008. 시행한 혈액검사상 망인에게 2회 이상 복합형 고지혈증이 확인된 점, 2008. 11. 19.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가 전형적인 전흉부 S-T분절 상승형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소견에 합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 주치의 소견(1) 망인은 양손의 진전증(떨리는 증상)으로 2007. 1. 22.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망인에게 특이한 변화는 없었고 위 질환은 진폐증이나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2) 망인이 2008. 10. 30. 마지막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양 폐야에서 천명음(쌕쌕하는 소리) 등이 들려 기관지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같은 해 11. 19.에는 주로 흉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전흉부에서 S-T분절의 변화가 있어 급성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3)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마)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의원에서 2005. 7. 5.부터 같은 해 8. 4.까지 전립선 비대증 소화성 위궤양으로, 2006. 5. 23.부터 2007. 11. 2.까지 신경성 이후염, 전립선 비대증, 소화성 위궤양으로, 2008. 3. 5.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알레르기성 피부염, 소화성 위궤양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당시 약간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2. 22.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원에서 망인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고혈압제인 카듀라XL과 아보다트를 처방하였기 때문이고 진료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은 없었다.바)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유가족의 진술과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여 망인의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외인사의 흔적이나 극약에 의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진폐증이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2)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한 번 기침을 하면 2-3분씩 계속 심한 기침을 하고 기침 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것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인다.(3) 폐질환에 도움이 되는 고열량 위주의 식사와 오랜 병상생활로 인한 운동부족이 망인의 혈중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4) 진폐증과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찾은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2008. 11. 19. 내원 당시 주로 흉통을 호소하여 심장관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장효소키트에서는 음성이었고 심전도상에서는 과거 입원 시 심전도와는 다른 현격한 S-T 분절의 변화를 보였는데, S-T 분절의 변화는 관상동맥의 폐쇄나 협착의 지속으로 심근의 직접적인 손상을 의미하므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돌연사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2) 위 심전도 등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심근경색은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판단하였다.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X-선 사진 판독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3(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으면서 폐의 정상 음영에서 보이는 혈관음영이 다소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 r/r(양쪽 폐에 원형의 3mm 내지 10mm의 작은 음영들이 있는 것)이고 그 외 병변으로 폐기종 및 기포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망인의 기관지염과 폐기종은 진폐증의 합병증이고 호흡부전은 진폐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2) 망인의 폐포에서 보이는 소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은 진폐증에 의한 진폐 결절로서 진폐 환자에서 보이는 특이한 소견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1998. 12. 진폐정밀진단 당시와 비슷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직전에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및 심부담으로 인하여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동맥 고혈압 및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혈전에 의한 관상동 맥폐쇄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서 대부분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외적으로 극심한 좌심부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경도의 호흡곤란 및 부종이 있었으나 진행된 심부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진폐증에 의하여 망인에게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인지 아니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인지 알 수 없으나,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은 진폐증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공통된 증상일 수 있고 망인이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으며 과거의 고지혈증의 과거력 등에 비추어 보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망인의 사인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S-T 분절상승 급성 관상동백증후군이란 심장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주로 동맥경화성 병변에 의하여 심하게 좁아지거나 거의 폐쇄되어 혈액공급이 차단된 상태로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돌연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증후군이다.(2) S-T 분절상승 급성 관상동백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을 들 수 있다.(3) 일반적으로 고령이거나 복합형 고지혈증이 있으면 S-T 분절상승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08. 11. 19. ○○○○병원에 내원했을 때 흉통을 주로 호소하였고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 1998. 보다 악화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이 2008. 11. 19. ○○○○병원에 내원했을 때 주로 호소한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은 진폐증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공통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망인이 2008. 11. 19. ○○○○병원에 내원했을 때 흉통을 주로 호소하였고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④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령이거나 복합형 고지혈증이 있으면 S-T 분절상승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한편,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좌심부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진행된 심부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진폐증에 의하여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기인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은 고령 및 복합형 고지혈증에 기인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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