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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2009구합44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부 소외1 (생략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98. 3. 2.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사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 13. 좌측 기저핵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부종(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다가 2006. 11. 30. 치료종결(2006. 12. 1.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를 수령하여 왔음)나) 2008, 7. 25. 자택에서 저녁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0경 사망2) 망인의 사인선행사인 :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간압박, 직접사인 : 뇌간부전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8. 11. 20.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내재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새로운 병변으로서 최초 상병의 부위와 다른 부위에서 발병되어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기 3, 갑제2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최초 상병과 발병부위와 병명이 동일하여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 출혈 등이 다시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최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인 2006. 11.경 언어장애와 우측 편마비 등의 증세가 남아 있었으나 전신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망인의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것은 최초 상병일로부터 5년여가 지나서였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이로 인한 뇌실내출혈, 뇌간압박, 뇌간부전 등 일련의 병변들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여 뇌동맥류의 위치를 찾기 위한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되어 발병 부위를 정확히 찾을 수 없다고 한다.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개별적인 병변으로서, 최초 상병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최초 상병의 출혈 위치는 좌측 내의 기저핵 부위로 추정되고 대부분은 고혈압성 뇌출혈인 경우가 많은 반면,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 전반에 걸쳐 보이고 뇌실내출혈은 양측 뇌실에서 모두 관찰되며 뇌동맥류의 파열이나 혈관기형의 출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마) 이처럼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은 그 발병 부위 및 그 원인 등이 다르므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최초 상병의 재발이라거나 최초 상병 자체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과의 인과관계는 판단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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