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4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8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 17.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골절 탈구(압박골절성 탈구),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음(2)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8. 7. 6. 폐렴으로 입원치료 받다가 2008. 8. 2. 사망(3) 사인 : 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선행사인 - 급성폐렴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2. 22.(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치료와 무관하게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년 넘게 요양치료를 받아 오는 과정에서 폐질등급 1등급을 받았고 욕창, 요로감염 등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항생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약 하였으며, 장기 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폐기능도 저하됨으로써 결국 폐렴이 발병,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 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이 사건 상병으로 1989. 2. 1. 폐질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입원치료기간 : 1987. 1. 17. ~ 1992. 12. 19., 1994. 12. 10. ~ 1995. 11.3., 2003. 5. 7. ~ 2003. 6. 3., 2003. 7. 1. ~ 2004. 1. 26., 2007. 8. 6. ~ 2007. 9. 19.(다) 2008. 7. 6. 입원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 우측 대퇴부 및 둔부 욕창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폐렴 등 폐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 입원하기 약 3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이 지내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하여 2008. 7. 6. 입원 이후 폐렴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본원에서 2007. 8. 6.부터 2007. 9. 19.까지 우측 대천자부 욕창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외 2007. 6. 29.부터 2007. 11.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지막 통원치료 당시 창상은 거의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반신마비로 인한 욕창 치료 이외에 개인질환으로 치료받지 않았고, 입원 기간 중 흉부사진에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0 하반신마비 환자는 욕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MRSA균 등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이다. 따라서 폐렴 발병이 용이하고 전신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폐렴치료가 정상인에 비하여 어렵다.(나) ○○정형외과의원장의 소견○ 2008. 4. 25.부터 2008. 7. 4.까지 본원에서 허리뼈 탈구 및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우대퇴부 욕창으로 치료받았다.○ 창상(욕창)의 호전, 악화가 반복되었고, 2008. 7. 4. 몸살기를 호소하였다.○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우대퇴부 욕창에 의하여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내원 후 보호자 진술로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였으므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다) ○○정형외과의원장의 추가 소견○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균이 기도를 거쳐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어린이나 노약자, 마비환자 등 전신방어력이 떨어진 경우 발병 빈도가 높다.○ 폐렴이 망인의 산재요양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양 하지 마비 및 우측대퇴부 욕창에 의해 균 감염의 기회가 정상인에 비해 높고, 또한 폐렴이 발병하였을 경우 면역력 약화에 따른 방어능력이 약화되어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산재요양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하지마비 및 욕창 이외에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은 발견 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우측 대퇴부 욕창부위에 대한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이에 욕창의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의 치료를 하였으며, 호흡기 관련 치료는 하지 않았다.○ 망인이 2008. 7. 4. 몸살기를 호소하였는바, 이는 폐렴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마) 원고가 제출한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주치의)의 소견○ 하반신마비 상태로 장기 입원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 및 폐기능 저하와 객담배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렴 발병빈도가 일반인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오랜 기간 와병 중 폐렴 발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다.(바) 피고가 의견을 조회한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망인은 2008. 7. 6.부터 2008. 8. 기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매우 심한 상태여서 폐렴으로 치료하였다.○ 흉부사진과 객담검사에서 메치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균)이 배양된 관계로 망인의 병명을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장기간 하반신마비가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폐렴 발병빈도가 일반인보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모호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산소포화도가 감소되고 흉부사진상 우폐야에 폐렴소견이 있어 선행사인을 급성폐렴이라고 진단하였다.○ 급성폐렴은 면역력 저하로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병하는데, 망인이 왜 감염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입원 후 점점 심해졌다.○ 하반신마비가 폐렴발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반신마비와 욕창이 발생한 경우 움직임이 적고 누워 있으면 폐렴이 호전되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아) ○○ 법의학연구소장의 소견(원고 제출)○ 망인은 하반신마비가 있는 환자로 오랫동안 우측 대퇴부 욕창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고환염 및 부 고환염 등이 동반되어 있다. 이런 환자는 장기치료를 받는 과정에 면역성이 떨어지고 욕창 부위에 MRSA균 등에 의한 감염이 생기기 쉬운 상태이다. 위와 같은 균에 감염이 더 진행되어 폐렴이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사망할 수도 있다. 망인의 경우 급성폐렴이 발생하였지만, 폐렴과 기존에 있는 환자의 상병이나 환자 전신상태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급성폐렴은 알콜중독, 만성폐쇄성질환, 흡인, HIV 감염, 기도 폐쇄, 폐의 구조적 문제(기관지확장증 등 ) , 마약 중독 등으로 발병한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서 걸리는 병원 획득성 폐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행사인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 2008. 7. 6. 저산소증을 보이고, 흉부사진상 음영과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전형적인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질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과민성 폐장염, 폐출혈), 열이 없었던 점, 백혈구 증가가 없었던 점에 미루어 전형적인 박테리아 폐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망인은 폐 질병 악화로 사망하였다.○ 하반신마비 및 욕창과 이로 인한 오랜 기간 와병이 급성폐렴의 위험인자는 아니고, 이로 인하여 폐렴치료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항생제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없다. 만약 욕창에 의한 MRSA균에 의해서 폐렴이 발생하였다면 피를 통해서 폐로 균이 들어가므로 흉부사진에서 동그란 음영들이 보여야 하지만, 망인의 흉부사진은 동그란 음영이 보이지 않으므로, 만약 폐렴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망인의 MRSA균과 폐병변은 관계없다.○ 망인에게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존질환은 없었다.○ 망인은 박테리아성 폐렴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박테리아성 폐렴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폐렴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것이다.(차) 피고 자문의 소견○ 하반신마비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폐렴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하반신마비에 따라 욕창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급성폐렴의 발생시점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약 20년이 지났고, 2004년 이후 1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이외에 폐렴이 발병하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급성폐렴을 유발할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급작스럽게 악화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장기간의 산재요양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망인은 1995년 이후 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폐렴이 발병하기 직전의 상병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급성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하반신마비에 따른 장기간의 산재요양에 기인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인정근거] 갑 7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 ○○○대학교 부속○○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 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기간 요양치료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하반신마비 및 욕창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성 등의 저하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고, 폐렴치료가 정상인에 비하여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및 욕창 등으로 인한 장기간 치료와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사이에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형외과의 원장, ○○ ○○○연구소장 등의 일부 소견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하반신마비 및 욕창 등과 이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가 급성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망인이 하반신마비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급성폐렴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다) 하반신마비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성 등의 저하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1995년 이후 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하기 직전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오면서 흉부에 증상을 호소하는 등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전조증상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하반신마비 및 욕창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비추어 망인은 급성폐 렴에 의하여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적어도 망인은 폐에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한 폐질환으로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2)소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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