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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49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70. 3. 1.경부터 약 9년 9개월 동안 ○○탄광에서 광원으로 분진 작업에 종사한 후, 2004. 2.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어 2005. 8. 17. 진폐증의 병형은 제1형, 심폐기능은 장해가 없는 정상 상태로서 신체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6. 10.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의 병형은 같으나, 폐의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 이상으로서 경미한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2006. 12. 18. 신체장해등 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08. 6.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의 병형은 같으나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으로서 경도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2008. 7. 31. 신체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아 요양 급여를 지급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5. 4.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5. 19.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5. 소외1이 사망하기 전 확진된 진폐 합병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인이 진폐증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고 직장 내에서 직장암을 의심할 만한 혹이 촉지된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최초 진단시점인 2004. 2.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어긋나게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은 1925. 3. 11.생으로 2004. 1. 28.경부터 2009. 3. 6.까지 진폐증으로 외 래진료를 받으면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8. 9. 17.부터 2008. 9. 12.까지, 2008. 11. 교부터 2008. 11. 14.까지, 2009. 4. 18.부터 2009. 5. 4. 까지의 기간 동안 폐렴이 병발하여 항생제, 인공호흡기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2) 소외1은 앞서 진폐증으로 신체장해등급이 2004년 제13급, 2006년 제11급, 2008년 제7급으로 판정된 데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으로 인한 폐손상이 심화되어 가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폐렴이 병발하여 악화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2009. 4. 입원하였고 항생제 정맥 주사 및 기계환기 등의 집중치료에 불구하고 호흡부전과 그에 따른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3) 소외1의 사망 당시 진폐증의 병형은 폐에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4형, 심폐기능은 폐의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장해 정도가 70% 이상인 경우로서 고도장해가 있었다.(4) 소외1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소외1이 평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였고 사망 전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사인을 진폐증, 중간선행 사인을 폐렴,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기재하였다.(5)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외1이 2009. 4. 입원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임상 경과를 진료기록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사망의 원인은 "진폐증 - 폐렴 - 호흡부전"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경과로 보았다.(6)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진료기록감정의는 진폐증으로 2008. 6. 신체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 약 11개월만에 위와 같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100%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진폐증의 진행 상태에 비추어 진폐가 폐렴의 치료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7) 진폐증 환자는 호전가능성이 없이 폐결핵 등의 감염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진폐증 자체로 인한 폐렴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렴 발생 시 기저 폐질환인 진폐증의 호흡기 증상과의 혼란으로 진단이 지연될 수 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 발생과 같은 중증 상태로 진행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렴 이환율 및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8) 폐렴은 폐렴구균 등 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생동물과 화학물질을 비롯한 다양 한 원인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쇠약, 당뇨, 고령 등의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진폐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의 저하 및 저항력의 감퇴로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고 폐렴균이 동반될 경우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9) 소외1이 2008. 9.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직장 손가락 검사결과 촉지되는 직장 내 종괴가 있었으나 병원측의 대장내시검사 등 정밀검사 시도에 협조하지 않아 더 이상 위 종괴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 종괴가 직장암이라면 사망 당시까지 진행 과정에서 다발성 폐 전이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경우 폐 전이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또 호흡부전 또는 폐 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나, 직장암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진행되었다면 그 이전에 직 장암과 관련된 여러 증상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망 당시 흉부 엑스선 등 검사소견상 직장암 등에 의한 폐 전이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10) 그리고 소외1의 2008. 9. 17.경 복부 씨티(CT)촬영결과 간경화증으로 확인되 는 소견이 있었고, 간경화증이 진행되면 늑막염 혹은 간-폐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나, 소외1은 사망 당시 간경화증으로 인한 합병증 소견이 없었다.(11) 또 통상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직장암이나 간경화증의 악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여 온 탓에 진폐증을 앓아 왔고 진폐증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점, 소외1의 경우 2004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진폐증이 원인이 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고, 소외1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오다가 사망 직전 급격히 악화되고 폐렴까지 병발하여 위 각 증상이 더욱 심화된 점,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진폐증 자체로 인한 폐렴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과 무관하게 폐렴이 발생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 경과 그 같은 중증 상태로 진행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점, 소외1의 경우 폐렴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초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진폐증 환자는 폐렴의 진행 경과가 빠르고 치료 또한 어려운 점에다가 소외1의 연령, 진폐장해의 정도 및 진행과 정, 주치의 및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내용과 소외1의 사망 당시 직장암이나 간경 화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소견이나 증상이나 없었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의 치료가 지연되고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소외1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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