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5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1. ○○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8. 16.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30년 이상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고열 및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한 사고 발생 전 6일간 휴무가 연속되면서 수입이 감소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는 업무량의 급증으로 3일간 연속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과로에 시달리기도 했다. 망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 용접작업을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5세였다.㈏ 망인은 2007. 12. 10.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처음 내원했고, 2007. 12. 18.부터 같은 달 관동맥조영술 결과 관상동맥 2혈관 폐쇄 질환을 확인하였으며,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9. 4. 13.까지 협심증으로 ○○○○○○○○병원에 6회 더 내원하면서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 당시 망인은 만성 안정형 협심증 상태였다.㈐ 망인은 음주 및 흡연을 했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실업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철드럼 제작단계에서 악판 및 동판 부분에 대한 용접작업을 담당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07:30~11:30, 12:30~16:30)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을 한다.㈐ 망인의 입 이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음영 부분은 연장근무일).월화수목금토일7. 1. 10시간7. 2. 10시간7. 3. 8시간7. 4. 8시간7. 5. 휴무7. 6. 8시간7. 7. 8시간7. 8. 8시간7. 9. 8시간7. 10. 8시간7. 11. 8시간7. 12. 휴무7. 13. 5시간7. 14. 8시간7. 15. 8시간7. 16. 8시간 7. 17. 8시간7. 18. 8시간7. 19. 휴무7. 20. 8시간7. 21. 휴무7. 22. 10시간7. 23. 5시간7. 24. 휴무7. 25. 휴무7. 26. 휴무7. 27. 휴무7. 28. 휴무7. 29. 8시간7. 30. 8시간7. 31. 8시간8. 1. 8시간8. 2. 휴무8. 3. 8시간8. 4. 8시간8. 5. 8시간8. 6. 휴무8. 7. 휴무8. 8. 휴무8. 9. 휴무8. 10. 휴무8. 11. 휴무8. 12. 10시간8. 13. 10시간8. 14. 10시간8. 15. 8시간8. 16. 사망㈑ 이 사건 사업장은 천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대형 선풍기 11대가 구비되어 있다.(3) 이 사건 재해경위2009. 8. 16. 당시 인천지역은 최고기온이 섭씨 31.1도에 달하는 더운 날씨였다. 망인은 평소대로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쳤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망인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고, 괜찮은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망인의 동료들이 12:05경 119 구급대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 였으나, 12:20경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4) 의학 상식㈎ 돌연사란 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은 심장질병으로, 그 중 관상동맥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인 대부분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병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 45~7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타난다.㈏ 돌연사하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도 없이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심장병 등의 환자이거나 흡연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관상동맥질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앞가슴 쪽에 계속되는 통증이 나타났던 사람들이다.㈐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실업,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돌연사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기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② 망인은 8월 초 6일간의 휴무 후 근무를 재개한 것으로,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된 상 였다고 볼 수 없고, 사망 무렵 3일간 연장근무를 했으나, 1일 10시간 정도의 작업이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내역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협심증을 않고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30여 년간 용접업무에 종사해 온 망인으로서는, 당해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업무가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 밝혀지지 않았으나, 돌연사의 80%를 차지하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 터라도,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면서도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바, 그렇다면 과로가 급성 심장 사를 유발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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