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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45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6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1) 사업내용 : 2008. 2. 15.부터 '○○○○○○○○○'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소외 학원') 운영(2) 직원구성 :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부과(2009. 9. 28., 이하 '이 사건 처분')(1) 사유 : 소외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2) 부과내용 :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보험료 산정기간인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총액(버스운전 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포함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보험료 4,84이150원, 산재보험료 4,250,040원을 부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3. 1.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이들은 소외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 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소외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임금도 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1개월 근 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3) 따라서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소외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3. 1.경부터 소외 학원의 부원장, 상담교사, 강사 외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버스운전기사 5명, 학생들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버스운전도우미 5명, 소외 학원의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소외 학원을 운영하였다.(2) 당시 원고는 소외1, 소외4,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도급자(근로자)에게 연 2,88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240만 원씩 지급한다.(나) 도급자는 학원의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다) 도급자는 근무 중 복장과 언행에서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 도급자는 학생들의 입실과 귀가에 따른 배차시간에 버스를 운행한다(배차 시간 : 차량시간표를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른다).(마) 차량의 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고 비용은 원고와 도급자가 각 50%씩 부담한다.(바) 도급자는 애경사,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타운전자 대차 등 조치를 하여 차량운행의 책임을 진다. 그 이외에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사) 차량 정기검사 및 정비시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정기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아) 도급자가 운행불이행으로 원고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었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 지급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자) 도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하였을 경우, 각 운행노선별 운행하지 않고 학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등에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소외1 등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가 고용한 버스운전도우미들을 승차시키고 학생들의 입실과 귀가에 따른 배차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주 5일 동안 소외 학원의 학생들을 수송하였다.(4) 버스운전기사들은 매월 15일경 약 170만 원 내지 약 240만 원(기본급, 유류 세 및 통신비, 시간 외 수당, 책임수당) 상당의 고정급여를 받았고, 버스운전도우미들은 기본급 352,500원 내지 47만 원에 유류세 및 통신비 약 3만 원 등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이들의 급여는 학생 수의 증감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5)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간당 급여를 5,200원 내지 7,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내지 3,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은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조 제2호에서 위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2)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3)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외 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학원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가 고용한 버스운전도우미들을 승차시키고 학생들의 입실과 귀가에 따른 배차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비록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원고가 일정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나) 버스운전기사들은 도급계약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행하여 원고에게 통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대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버스운전기사들이 운행불이행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차량의 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여야 한 점 등 도급계약의 여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라)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 의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원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 등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4)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학원의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들(이하 '버스운전도우미 등')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 버스운전도우미 등은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버스운전도우미들은 학생수송 차량에서 학생들의 승하차 보조업무를,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매월 일정한 시간 소외 학원에서 학원의 잡무를 하였는바, 이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원고가 일정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나) 버스운전도우미 등의 근무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그 자신의 계산과 이익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다) 버스운전도우미 등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 버스운전도우미들은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마) 이들은 모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매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5) 소결소외 학원의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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