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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57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7. 19.부터 2005. 5. 18.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3. 5. 20.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나타났고 2008. 8. 30.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7.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9. 종전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0여 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폐렴에 이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병력 및 사망경위㈎ 망인은 1991. 7. 19.부터 2005. 5. 18.까지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동안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음영크기합병증관리구분장해급수1993. 5. 20.1/0---대상-1993. 6. 14.~1993. 6. 19.0/0F0--정상-1997. 10. 7.----대상-1998. 2. 16.~1998. 2. 21.1/0F0--1종-1999. 10. 12.1/0-q/t-비대상-2000. 10. 6.0/1---비대상-2001. 10. 12.0/1---비대상-2002. 10. 15.0/1---비대상-2003. 10. 8.0/1-q/t-대상-2004. 1. 12. ~2004. 1. 17.1/0F0--1종13급 12호2004. 10. 14.1/0-t/q-대상-2004. 12. 27. ~2005. 1. 1.1/0F1p/s-1종7급 5호2006. 5. 23.1/0-p/qbr(기관지염)비대상※ 참고 : q/t, t/q, p/s, p/q는 진폐음영의 직경이나 너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위 표시의 진폐음영은 모두 직경이나 너비가 3㎜ 이하이다.㈐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결과① 2002. 10. 15.자 검진?혈압 200/140mmHgHg, 총콜레스테롤 246㎎/dL, 흡연(1일 2갑)?소견 및 판정 : 꾸준한 혈압관리 요망② 2003. 10. 8.자 검진(2003년 1차 검진)?혈압 180/110mmHg(참고치 139/89mmHg), 혈당 125㎎/dL(참고치 70~110㎎/dL), 총콜레스테롤 208㎎/dL(참고치 230mg/dL 이하), ?-GTP 256U/L(참고치 11~63U/L), 비만?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 고혈압, 흡연?판정 :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의심, 비만관리, 정밀검사 필요?소견 및 조치사항 : 질환의심, 2차 검진 요함③ 2003. 12. 4.자 검진(2003년 2차 검진)?혈압 170/90mmHg, 알카리포스파타제 230U/L(참고치 30~115U/L), 유산탈수효소536U/L(참고치 측정온도 섭씨 37도에서 200~400U/L), 혈당 119mg/dL?판정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간장질환에 대해 내과진료 및 치료 요함, 당뇨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④ 2004. 10. 14.자 검진(2004년 1차 검진)?혈압 160/100mmHg, 혈당 53mg/dL, 총콜레스테롤 257mg/dL, y-GTP 241U/L, 비만 1단계?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 고혈압, 음주, 흡연?판정 : 고혈압, 간장질환, 기타질환,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및 기타 질환 관리, 정밀검사 필요?소견 및 조치사항 : 2차 검진 요함, 고지혈증 수준(내과진료 요함), 저혈당(추적 검사, 규칙적 식사 요함)⑤ 2004. 12. 6.자 검진(2004년 2차 검진)?혈압 160/80㎜Hg, 알카리포스파타제 208U/L, 유산탈수효소 468U/L?판정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소견 및 조치사항 : 지속적 고혈압 치료 요함, 간질환 소견(내과 치료 요함)㈑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 12~2009. 12.)상 2001. 5. 21.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4. 12. 2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2005. 1. 17.부터 2005. 3. 1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단순성 만성 기관지염 또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 지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에 대한 1998. 2. 21.자 진폐진단소견서에 혈압 180/100㎜Hg, 하루 두 갑씩 30년간 흡연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 17.자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에 혈압 180/100㎜Hg, 하루 한 갑씩 흡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 1. 1.자 진폐건강관리구 분소견서에 혈압 150/100㎜Hg, 하루 1~2갑 흡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01. 5. 24.부터 2001. 6. 8.까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당시의 의무기록에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 감염이 기재되어 있고, 혈압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 전에 매일 소주 한 병씩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08. 8 30.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추정)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2008. 9. 3. 발행한 소견서에는 망인에 대한 임상적 소견이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및 2008년에 실시된 흉부방사선촬영결과 망인의 진폐증, 경미하여 호흡부전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기존질병으로 고혈압이 있었다. 망인의 심폐 기능 장해가 심해진 이유 및 진폐증의 진행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다.㈐ ○○○○○병원망인이 사망한 채로 내원하여 문진 및 혈액검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진행정도를 알 수 없다.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추정)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한 이유는 사체검시시 시행한 방사선학적 소견상 진폐증 여부가 미약하고 폐렴소견이 명확하다 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망인의 동생으로부터 망인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과 호흡곤란, 가래, 발열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고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진폐증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진폐증에 폐렴이 합병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진폐증 환자들은 신체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감퇴되어 감염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반론에 기초할 때,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한 흉부방사선촬영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기존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망 당시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태성 고혈압이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이란 뜻이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진폐증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진폐증을 오랫동안 앓은 경우 폐렴이 발생될 확률이 건강한 일반인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면역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등의 만성 질환이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임상증상을 알 수 없지만 진폐증이 폐렴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다.(3)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10pack year(lpack year은 하루에 한 갑씩 1년간 피운 것을 의미함) 이상이면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회복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양이 많을수록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흡연과 관련된 주요 폐질환은 폐암,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단 ○○ 지사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망인의 사망 전 상태에 관한 진술을 듣고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라고 보아야 한다.② 망인의 진폐병형은 0/0~1/0으로 고착된 상태였던 점(사망 당시에도 진폐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1999. 12. 이후 사망시까지 급성 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호흡기내과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음영의 크기로 보아 단순형 진폐증인데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망인이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해 온 점에서 망인의 기관지염이 오로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③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등의 만성 질환이 있었으므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이었고 진폐증 외에도 고혈압(그 수치가 매우 높고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흡연 및 음주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진폐증과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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