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5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1992. 1. 6.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및 흉수손상, 하지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비뇨기감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음(2)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9. 2. 19.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함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9. 21.(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치료와 무관하게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질환 유발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3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5년경부터 당뇨병으로, 2007년경부터 협심증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2008년경부터 좌측 가슴통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망인의 식습관망인에 대한 2008. 5.경의 영양상담 기록지에는 망인의 식습관으로 '불균형한 식사, 당질간식섭취 선호, 음주량 과다, 안주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기존 질환인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및 심방세동 등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심부전에 의한 심장정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이다.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질환인 심부전은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3의 기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기간 요양치료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치료가 망인에게 심장질환 유발 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거나 직접적으로 심장질환을 유발 또 는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망인은 2003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이 후 치료를 받은 심부전 등 심장관련질환이나 부정맥 등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보인다.○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인 당뇨병도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게 망인의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음주량 과다 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은 개인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소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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