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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09구합46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770,2심-대법원,2011두23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63,298,2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육 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서초 ○○○○○○○(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1(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2009. 2. 24. 1530 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하여 소외2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으로, 소외2와 참가인을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화상을 입었고, 소외2는 치료를 받다가 2009. 3. 27. 사망하였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 소외3과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소외3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합계 120,789,182원을, 소외6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5,807,35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09. 10. 13.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업장(어학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앞서와 같이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3,298,240원을 징수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 을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해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제3자인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3. 1. 망인 및 참가인과 사이에, 망인과 참가인의 차량을 어학원의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① 계약기간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보수는 월 240만 원으로 하되,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등은 모두 차주(망인 및 참가인)가 부담한다. 차량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며 비용은 원고와 차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차주는 중도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30일 전에 원고에게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1개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②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복장과 언행에 있어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 켜서는 안 되며, 차량시간표를 참고로 배차시간에 통원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기타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차량 정기검사 및 정비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 불이행으로 학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④ 원고는 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차량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이 불가하다고 원고가 판단했을 경우· 각 운행노선 별로 운행하지 않아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운행으로 인하여 학원생의 정당한 항의가 3회 이상 있을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2) 피해자들은 14:40경부터 20:00경까지 주 5일을 근무하였는데, 요일별로 운행간격이 다르나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특별한 경우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학원생들의 등, 하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하였고, 그 사이 시간은 어학원 주차장 등에서 노선조정을 하거나 차량청소, 정비 등을 하며 대기하였다. 보수는 매월 15일 지급되고, 방학기간에 특강이 있는 경우 더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학원생 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3) 망인은 차량반장으로 셔틀버스 차주(망인을 제외하면 총 4명임)들에게 원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셔틀버스 차주들로부터 차량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 원고와 셔틀버스 차주들 사이를 매개하였고, 다른 셔틀버스 차주들보다 월 10만 원의 보수를 더 지급받았다.(4) 셔틀버스 차주들은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어학원의 로고 및 명칭이 새겨 있는 유니폼(상의)을 입었고, 운전 외에 아래와 같은 부수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① 어학원의 광고 플래카드 탈, 부착② 어학원의 서적 및 학원 전단지를 학부형에게 전달③ 매월 1회 어학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 참가④ 매 2개월마다 어학원에서 주최하는 회식 참가(5) 원고는 셔틀버스 차주들에게 차량 고장으로 어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학원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셔틀버스 차주들은 '어학원의 근무시간' 동안에는 자신들의 차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6)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해자는 다혈질의 성격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고, 셔틀버스운행시 학원생들에게 욕을 많이 하고 학원생들을 정해진 하차 장소에 내려 주지 않아학부모로부터 항의가 많았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차량반장인 망인을 통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운행구간 문제 등으로가해자와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자,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가해자에게 셔틀버스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가해자에게 근무태도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차량반장인 망인도 주의를 주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2009. 2. 24. 15:30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셔틀버스 차주들(가해자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그를 대체할 차주가 참석)은 어학원 내에서 가해자가 빠지면서 생기는 노선공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치고 어학원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버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문을 잠근 뒤, "당신들이 내 얘기를 학원에 나쁘게 고자질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20리터들이 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도 결국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9. 2. 24. 16:20경, 참가인은 16:30경 셔틀버스 운행이 예정되어있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2 내지 9호증 1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않음]다. 판단(1) 피해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피해자들은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며, 원고가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행시간 및운행노선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 및 차량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② 피해자들은 어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③ 피해자들은 원고의 어학원에 버스를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지만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급여 항목에 유류세 및 통신비가 있음)는 버스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었다.④ 원고와 피해자들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차량을 도색하였고, 피해자들은 원고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전 외에 앞서 본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⑤ 원고가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액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셔틀버스 운행준비 시간 중에 어학원의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회의를 마친 직후 근무 장소인 어학원 주차장 내에 있던 동료의 차량 안에서 발생하였다.②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도급계약의 연장 거부를 당한 가해자가 고용관계에 불만을 품고, 그 원인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들의 고자질에 있다고 생각하여 유발되었는바,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내재한 갈등 내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③ 피해자들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3) 소결론따라서 피해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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