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09구합46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5,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1999. 6. 1. ○○○○○시장 주식회사 소속 ○○○○○○상가운영회에 경비원으로 채용된 후 2005년경부터 위 상가운영회의 관리과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9. 1. 12. 16:00경 위 상가 내 점포를 순찰한 후 관리실에서 의자에 앉아 동료인 소외2과 쉬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져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09. 3. 6. 선행사인 농흉, 폐렴, 신부전, 부정맥,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진균혈 증, 농흉,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농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8. 1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위 상가운영회의 관리과장으로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직원관리 및 보고 업무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데다가, 특히 재해 발생 무렵 날씨가 매우 춥고 경비원 4명 중 1명이 퇴사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바람에 전신근육통 등까지 앓게 되는 등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위와 같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즉, 앞서 증거와 갑7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내지 30,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의 근무시간은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에는 07:00 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7:00부터 14:00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재해 발생 1주일 전 소외1는 07:00에 출근하여 2009. 1. 교부터 같은 달 7.까지는 18:00, 같은 달 8.에는 상가 입점 작업 때문에 대기하느라고 23:50, 같은 달 9.에는 18:30, 토요일인 같은 달 10.에는 15:00에 퇴근한 사실, 소외1는 구체적으로 위 상가 2층 총 450여 평, 총 220여 개의 점포 순찰, 화재 및 도난 예방, 소등 확인, 통로 점검, 형광등 교체, 잡상인 출입통제, 팩스 전달 등의 기본적인 경비업무 외에 경비원 관리 및 위 상가운영 회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데, 경비원 4명 중 1 명이 2008. 12. 31. 퇴직하는 바람에 경비업무가 다소 늘어난 사실, 소외1가 재해 발생 당일 위 상가운영회장으로부터 전날 야간근무 경비원이 출근시간 무렵 위 상가 내 온도를 높여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약간의 질책을 받은 사실, 재해 발생 무렵 2009. 1. 7.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여 재해 발생 당일인 같은 달 12.에는 평균기온이 영하 7.8℃에 이르러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또한 추웠고 그 사이에 소외1가 같은 달 7. 과 같은 달 9. 급성 편도염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1가 재해 발생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시간이나 내용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경비업무나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약 10년 가까운 경력이 있는 소외1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 발생 무렵 날씨가 매우 춥고 경비원 1명이 퇴사하였다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한 자료가 없고, 특히 주간근무만을 담당하고 근무중이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시로 의자에 앉아 쉴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소외1의 신체에 작용하여 앞서 본 사인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가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13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는 알 수 없는 심실세동 부정맥과 그에 수반된 허혈성 뇌손상으로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그러한 심장사는 허혈성 심질환이 주된 원인인데, 소외1의 경우 관상동맥의 협착 증상이 없어 변이형 협심증의 발작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경화증 또는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져 발생하는 안정성 협심증과 달리, 동맥경 화증이 없거나 있어도 경미하여 통로가 좁아져 있지 않는 반면, 관상동맥이 수축하여 동맥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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