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및장해급여청구의소
2009구합460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은 2008. 10. 12. 전남 ○○○○ ○○○○○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충격을 당하면서 무게가 1톤 정도인 쌀 가마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방광파열, 다발성 골반골절, 복강내출혈, 우측 대퇴부 연부조직결손' 등의 상병(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 사고 이후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2. 24.경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2. 27. 생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는 바람에 2009. 4. 10. 03:15경 중간선행사인 '폐렴, 요로감염',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망인의 사망과 최초상병 또는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의 승낙을 받고 생고기를 먹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2. 24.경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서 보행할 수 있는 등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2) 위 병원 간호사가 2009. 2. 27. 13:30경 병실을 회진하다 망인이 혼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생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이니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생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자신의 침상에서 경련을 하고 있다가 병실을 회진하던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발견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서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보였고, 동공이 열려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의 입안에 있던 다량의 생고기를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한 다음 수액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5:25경 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겼다.3) 망인은 2009. 2. 27. 16:10경 ○○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혼수 상태였고, 혈압은 130/80mmHg, 맥박은 1분당 96회였으며, 기관 내 튜브가 삽입되어 인공 환기 중인 상태였다.4)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이므로 최초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학교병원장은 최초상병과 추정 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 갑 제2, 4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최초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상병의 내용이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상병과 기도폐쇄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망인이 병원 측의 만류에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생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나 그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오 등이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나 이로 인한 최초상병에 기인하여 망인에게 기도폐쇄나 이로 인한 폐렴 등에 따른 패혈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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