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46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627,2심-대법원,2010두274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 6.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신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06. 10. 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8. '망인의 사망원인인 신장암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2. 4. 3.자로 소외 공단 사옥구입업무가 총무부로 배정됨에 따라 망인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사옥구입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되는 격무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04. 5. 27. 사옥구입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사옥구입과정에서 대통령비자금조성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2004. 8. 감사원 특별감사, 2004. 10., 2005. 10. 각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신장암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44세였다.㈏ 망인은 2002년 및 2004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관리(140/90mmHg, 참고치 139/89mmHg 이하)를 요한다는 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2005년 말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망인은 2001. 보부터 2006. 5. 25. 상세불명의 혈뇨로 요양급여를 받기 이전까지 는 풍열감모(감기의 일종)로 1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회 요양급여를 받은 외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2) 망인의 근무 내역㈎ 소외 공단은 2001. 5. 22. 486억 원 정도의 재원으로 연면적 9,000평 내외의 건물을 구입하여 사옥을 이전하는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옥추진반을 구성하고 사옥구입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소외 공단은 2001. 5. 29. ○○○○○과 사이에 '자산취득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옥구입업무를 위탁했는데, 위탁 범위는 대상건물 정보수집, 건물조사 보고서, 거래가능가격검토, 계약금액 협의, 계약내용 부대조건 확정, 거래대금 지급방법 협의결정, 매매계약서 작성,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자문,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이다.㈐ 소외 공단은 사옥구입업무를 ○○○○○에게 위탁했지만, 그와 별개로 사옥의 실수요자로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소외 공단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구매, 계약업무 총괄관리, 지출원인행위(예산통 제) 및 기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은, 2002. 4. 교자로 소외 공단 사옥구입업무가 총무부로 배정됨에 따라, 2004. 3. 31.자로 사옥구입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옥구입업무의 총괄담당자는 소외2 부장이었고, 기안 등의 실무담당자는 소외3 대리였으며, 망인은 중간관리자였다.㈒ 2002년 및 2003년 국정감사시 소외 공단은 사옥을 조기에 마련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신규사옥구입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은 2003. 4. 10.경부터 ○○○○○빌딩, ○○건설 사옥, 이하생략 소재 ○○빌딩 등 여러 건물에 대해 구입을 검토하고 추진했으나, 가격차이가 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 2. 25. ○○○○○은 소외 공단에게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입을 추천했다. 소외 공단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의향가격을 390억 원으로 제시했고, 협의 끝에 2004. 5. 6. 위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공단은 2004. 5.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소외 공단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 매입가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주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자라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소외 공단은 이 사건 건물의 매입과정과 관련하여 2004. 8.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고,2004. 10., 2005. 10. 국정감사에서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옥구입업무 담당자이던 망인은 업무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거의 매일 시간 외 근무를 했다.㈕ 망인은 2006. 2. 6. 사옥구입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가 인정되어 부장으로 승진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6. 5. 18. ○○○○○○공단○○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건강 검진시 실시한 복부 초음파에서 좌측신장에서 기원한 20cm 정도의 종양이 보이는 것을 계기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신장의 신세포암, 폐와 간의 혈행성 다발성 전이, 췌장의 전이를 보이는 신세포암 말기상태임이 밝혀졌다. 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10. 1.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암종증, 선행사인은 신세포암(이하 '쇠장암'이라 한다)이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대부분의 암은 내인적인 소인과 장기간에 걸친 환경적 인자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장암은 흡연과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어 본 건의 경우에도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동 질환이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 ○○병원· 2006. 5. 18. 건강검진시 실시한 복부 초음파에서 종양이 보이는 것을 계기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신장의 신장암, 폐와 간의 혈행성 다발성 전이, 췌장의 전이를 보이는 신장암 말기상태임이 밝혀졌다.· 망인의 경우 2004. 12.경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지만, 신장암은 검진의 예민도가 높지 않으므로, 암 발병의 시기는 그 이전일 가능성도 있으며, 망인의 암 발병 시기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신장암의 발병원인 및 발암물질은 흡연, 고혈압, 카듐 석면 석유제품 등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 비만, 후천적인 신장의 물혹성 질환,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신질환, 유전적 소인, 항암치료에 의한 신질환,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이 있다.· 스트레스 과로와 암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못한 상태이나,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학 상식· 신장암은 대부분 신장의 실질에서 발생하는 신장세포암을 말한다.· 신장암 발생의 위험인자는 환경적 요인, 기존 질병, 유전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흡연 및 고혈압 등이 있으며, 특히 흡연은 적게는30%, 많게는 2배 정도 암발생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신장암의 발병은 호르몬이나 생식기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등의 섭취 역시 위험인자로 작용 할 수 있다. 기존 질병 요인으로서 만성신부전 환자나 장기간의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유전적 요인으로서 몇 가지 염색체의 이상으로 신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신장암은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으며, 종양이 어느 정도 커져서 장기를 밀어낼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 진단될 때 환자의 30% 정도는 이미 전이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암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스트레스 측정하기 힘들고, 현재 나와있는 문헌상 그 인과관계를 뚜렷이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 6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갑 9, 13호증, 갑 14호증의 1, 3, 9, 12, 14, 22, 갑 16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20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소외 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을 발병시킨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이러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신장암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망인이 2004. 3. 25.자로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사옥구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 데, 2001년경부터 진행되어 온 사옥구입업무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사옥구입업무용역의 대 부분이 ○○○○○에 위탁된 상태였고, 망인은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가 망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②이 사건 건물의 매수 이후 그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었고, 망인이 그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마련하고, 감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 소외 공단 내부에서 망인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오히려 망인은 사옥구입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 2. 6.경 승진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무엇보다도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면역기능의 저하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인과관계만으로는 망인의 신장암이 업무상 발병한 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육체적 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신장암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④ 흡연은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정도 암발생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인데,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신장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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