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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6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29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9. 1.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1. 8. 발병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4. 5. 13.까지 요양 후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다. 그 후 망인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증상이 악화되어 2006. 12. 15.부터 재요양을 하던 중 2009. 5. 8.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을 하며 심신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급성 인두염이 발병하였고 그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망인은 2003. 11. 8. 13:00경 소외 회사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꽃 지지대에 좌측 눈 부위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근무하다가 15:00경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이하 '1차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03. 11. 9.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2004. 5. 1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5. 18.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1차 재해로 인한 요양 종결 후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고 자가용을 이용해 출 ·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종전과 달리 의사소통 등에 장애를 겪었고 피로감을 느껴 일찍 퇴근하곤 하였다.㈐ 망인은 1차 상병이 악화되어 2006. 12. 15.부터 다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7. 20. 뇌연화증 및 뇌수종에 따른 간질 발작 증세로 1차 상병에 추가하여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재요양기간 동안 식사,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억력 등에 문제가 있어 정신과 및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간질이 발병한 이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작을 하였고 사망 2~3개월 전에도 발작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9. 5. 4. 몸이 안 좋다며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계속 누워 지냈다. 망인은 2009. 5. 7. 12:00경 혼자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열(38.4도)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측은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보호자인 원고를 불렀다. 망인은 원고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당시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21:00경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09. 5. 8. 00:5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다기관 기능부전, 선행사인은 패혈성 쇼크, 선행사인의 원인은 급성 인두염이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선행원인인 급성 인두염, 패혈성 쇼크와 직접사인인 심인성 쇼크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② 수년 전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급성 인두염, 패혈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 ○○대학교병원○ 2009. 5. 4. 내원 당시 망인은 간질 발작을 멈추기 위한 항간질 약물만 복용해 오던 상태로 항상 기운이 없고 일에 의욕이 없다고 하여 항간질 약물, 항우울제 및 뇌 세포대사 개선제를 처방하였다. 망인은 2009년 이후 주로 발작 및 우울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해왔고 2009년 이후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소견은 없다.○ 2009. 5. 7.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은 고열과 인후통이 있었고, 시진과 함께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객담이나 조직검사 등을 위한 검체는 얻지 못함) 편도와 인후부의 조영증강 및 부종의 소견이 있었으며, 흉부 엑스선 및 소변 검사상 염증의 소견이 없어 인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 고열이 있고 목이 붓는 증상을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인두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는 없고, 림프절이 많은 목 주위의 임파선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기도 감염, 결핵, 폐렴 및 전신 감염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감염이지만 망인에 대한 임상경과 및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상 농양 등의 합병증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박테리아 감염(감염경로는 확인불가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상적으로 심한 인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 하나인 A군 연쇄상구균(Group A Streptococcus)이 박테리아 혈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 및 다장기 부전이 일어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다.○ 전신 염증반응의 상태에 있으면서 감염의 원인균이 증명되었거나 원인균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 패혈증으로 정의한다. 패혈증은 감염원에 의해 전신의 염증반응이 진행되고 과도한 면역계통의 반응 등이 숙주인 몸을 더욱 교란시켜 치명적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원인균의 종류 및 독성의 정도에 따라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급성으로 패혈증에 감염되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 사망할 수 있다. 급성 인두염 환자가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원인균의 독성과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패혈증 환자의 20~35%가 사망하고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의 40~6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거주 및 흡인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비위생적 구강 상태 및 부적절한 영양섭취 등이 있다면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인두염의 발병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2, 1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질병 또는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급성 인두염이 아닌 다른 원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원인균에 따라 패혈증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급성 인두염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한 인두염을 일으키는 A 군 연쇄상구균이 박테리아 혈증을 일으켜 패혈성 쇼크 및 다장기 부전을 발생시킬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다.② 망인의 1, 2차 상병과 급성 인두염 또는 패혈성 쇼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③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거주 및 흡인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인두염의 발병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망인은 1차 재해로 인한 요양종결 후 증세가 호전되어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자가 운전을 하는 등 거동에 불편이 없었고 재요양기간 중에도 식사,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기억력 등에 문제가 있어 정신과 및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9. 5. 7. 혼자서 병원에 찾아갔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2009년 이후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심신이 극도로 허약해져 급성 인두염이 발병하였고 그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망인은 1, 2차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한 패혈성 쇼크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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