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9구합46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324,2심-대법원,2012두98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2. 27.부터 1962. 2. 28.까지 ○○○○공사 ○○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1962. 3. 1.부터 1966. 4. 기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3. 6. 및 같은 해 5. 8.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진폐병형 기2형, 심폐기능 Fl, 합병증 폐기종으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은 2009. 3. 13. ○○○○○○병원에 입원하여 호흡곤란, 전신쇠약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9. 4. 6.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원발병소 불명암(경부림프절 전이, 척추뼈 전이), 심폐정지'로, 선행사인 '진폐증, 폐기종,원발병소 불명암(경부림프절 전이, 척추뼈 전이)'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4. 원고에게 진폐증 및 폐기종은 망인의 사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은 망인의 다른 질병인 원발병소 불명암과 복합적 또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가사 진폐증과 폐기종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발병소 불명암을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폐기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 3 내지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및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9세의 남성이다.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력에 관하여 2009. 3. 13. 작성된 망인에 대한 ○○○대학교 ○○○○ 의무기록지에는 'ex-smoker 30p/yrs1)'으로, '과거 heavy alcholics'로 각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2002. 1. 9. ○○○○○○의원에서 '위의 몸통(체부)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2002. 2. 14.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위암으로 인한 위전절제술을 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05. 11. 10.까지 ○○재단 ○○○○병원, ○○○의과대학 ○○○○병원, ○○○○병원, ○○○○○○○○ 부설 ○○○의학원 ○○○병원 등에서 '위의 악성신생물'로 치료를 받왔다.(다) 망인은 앞서 본 2007. 3. 6. 및 같은 해 5. 8.자 진폐병 및 폐기종 판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8년경 ○○○대학교 ○○병원 혈액내과에서 거대적아구성 빈혈로 진단을 받고 Vit B12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9. 3. 13. 허리통증, 호흡 곤란, 전신쇠약으로 위 ○○○○에 입원하여 통증조절 및 검사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09. 3. 23. 시행된 망인에 대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림프절 전이 및 갑상선 암 의심소견이 보여 망인은 종양내과로 전과되었다.(마) 이후 시행된 조직검사상 림프절에서 악성종양 소견이,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요추, 천골, 장골 전이 소견이 각 확인되었으나, 원발부위는 찾지 못하였다.(바) 망인은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입원치료 중인 2009. 3. 31. 발열이 시작된 후 2009. 4. 4.부터 의식저하가 동반되었다. 같은 해 4. 5. 혈압이 60/40으로 떨어지면서 망인은 쇼크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망인의 2009. 2. 17.자 단순 흉부 X-선상 4A, em, bu로 진행된 진폐소견이 있으나,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원발병소 불명암의 척추뼈 전이, 경부림프절 전이에 의한 말기 암에 의한 것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1)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과 폐기종의 변화보다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발병소 불명암, 그리고 폐렴 발생인 것으로 보인다.2) 진폐증에 의한 특정 암(폐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보고도 있지만, 원발병소 불명암은 진폐증의 주요한 발병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3) 폐렴의 발병에 있어서, 원인균 뿐 아니라 폐렴 발병에 기여하는 다른 위험인자와 환자의 방어기전 등 복합적 요소가 폐렴의 발병이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위험인자 또는 방어인자들에는 연령, 흡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심부전, 폐종양을 비롯한 악성종양, 신경계 질환 등 동반 질환, 면역저하상태, 불결한 영양상태 및 생활환경, 인지 및 기능적 능력의 감소, 치매, 경련성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많은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폐렴 발생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잡하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망인의 어떠한 상태가 폐렴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호흡곤란은 진폐증과 폐기종의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의 발생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 고령, 원발병소 불명암, 진폐증과 폐기종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상태의 불량과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사료된다. 진폐증과 폐기종, 그리고 원발병소 불명암, 고령, 전신상태의 불량 모두가 폐렴 발생과 사망과 관련된 인자 라고 보아야 하며, 어느 한 질병이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5) 원발병소 불명암의 진단 당시 림프절과 골전이가 있는 상태이므로 4기의 병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폐증이나 폐기종의 합병증이 없더라도 예후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5.경 진단된 망인의 진폐병형은 2/2로 고도의 장해로 보기 어렵고, 2009. 3. 시행된 단순흉부방사선, 전산화단층촬영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2002년경부터 위의 악성신생물로, 2008년경 부터 거대적아구성 빈혈 등으로 치료를 받아 신체의 전반적인 방어기전이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직접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의 원발병소가 드러나지 않아 진폐증과 암의 발병 악화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망인에게는 위암으로 위를 절제한 병력이 있는 점, ④ 음주와 흡연은 암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망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원발병소 불명암은 발견 당시 척추, 경부 등에 전이되었고, 그 병기가 말기(4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⑥ 진폐증이나 폐기종의 합병증이 없더라도 망인의 예후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내지 폐기종으로 망인의 원발병소 불명암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진폐증 폐기종이 원발병소 불명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단기간 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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