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7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제철소 내 후판능력증강사업 연주설비 4차 공사 현장(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27. 17: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용하던 망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고 후송된 후 다음날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5. "일용직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를 출퇴근시키도록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상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과 ○○○○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었고, ○○○○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증이 부착된 이 사건 차량으로 동료 근로자를 출퇴근시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즉, ① 망인이 ○○○○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인적사항과 직종, 서명 날인만 수기로 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이나 임금의 액수는 수기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어,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이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출근한 날은 2009. 기에 12일, 같은 해 3.에 4일, 같은 해 4.에 16일에 불과하고, 망인은 ○○○○으로부터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왔으며, 이러한 사정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4. 27.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가 17시가 넘어서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퇴근시켜주려고 나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④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망인은 비슷한 시기에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근로계약을 맺고서 ○○건설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입하였던 점, ⑤ 망인은 2004년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사는 동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주면서 그 대가(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월 8만원)를 받았던 점, ⑥ ○○○○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대해 어떠한 부탁을 하거나 유류대 등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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