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7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1961. 5. 1.부터 1983. 11. 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망인은 2008. 8. 13.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심폐부전증, 선행사인 - 말기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8. 5.(2) 부지급사유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08년에 촬영한 다수의 단순 흉부x-선 촬영상, 3/2, q/t의 진행된 진폐소견을 보이나, 사망진단서상 망인은 말기의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06년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고, 위 원발성 폐암이 간, 담낭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 내역망인이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판정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기타병발증1996. 7. 24.3/2없음tbi, pt1997. 7. 2.3/2FO없음tbi, pt1998. 6. 22.3/2FO11급없음tbi, pt1999. 6. 23.3/3Fl/2없음ax, tbi, pt2001. 7. 23.3/3FO11급없음ax2002. 5. 22.4A11급없음tbi, pt2003. 7. 8.4AFO11급없음tbi, pt2006. 6. 8.2/3없음tbi, p/q, Od2007. 1. 25.3/2Fl/2없음pt, q/t2008. 4. 3.3/2Fl/2없음(2)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병원에서 2002. 7. 12.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고혈압으로,2003. 4. 11. 진폐증, 기관지염, 폐기종 의증으로, 2005. 2. 22. 진폐증, 기관지염, 폐기종 의증, 폐의 우하엽 대음영, 좌측 늑막변화로 각 진단받아 치료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6. 1. 18. ○○○○병원에서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폐의 우중 엽에 5.5cm〉〈3.2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이 의심되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조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2008. 7. 28. ○○○○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에 다발성 종괴가 보이고 있었다.(라) 망인은 2008 7. 30.부터 2008. 8. 4.까지 ○○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2008. 8. 4. 망인의 병명을 담낭암(간, 폐, 대장, 복막 및 임파선 전이상태), 진폐증,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단하였다.(마) ○○○○병원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8. 12. 11. 망인 병명을 폐암(의 증),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재하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진폐증과 동반된 우하부 폐종괴가 있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고,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기관지세척액 세포진 검사에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어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행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암의 종류, 암 세포의 분화 정도, 위치에 따라 전이암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모두 다발성 종괴 형태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흔히 다발성 종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2006. 1. 18.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과 흉부 CT 촬영결과상 혈액검사 소견이 첨부되지 않아 당시 자료로 망인에게 만성 B형 간염이나기타 간경변 등 간암이 발생될 수 있는 전구병변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008. 7. 30.자 혈액검사 결과 B형 간염 항원 양성이어서 간암이 발생될 수 있는 전구소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간암 유발이 가능한 원인 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8. 7. 28.자 ○○○○병원에서의 복부 CT검사 소견상 간에 다발성 종괴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발 병소가 간 자체가 아니라 담낭암에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2006. 1. 18.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CT 촬영에서 폐의 우중엽에서 종괴가 관찰되었다. 망인의 경우 광산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업력, 임상증상, 흉부 CT 등을 고려할 때 폐암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종괴가 폐암이 아닌 진폐증에 의한 진폐결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의 외래진료기록에는 간, 담낭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CT 자체의 판독에 관한 부분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당시 간, 담낭에 아무런 병변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08. 8. 3. 시행한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폐의 바닥 부위에 다발성 종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른 장기에서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폐의 우중엽에 위치한 종괴는 다발성 종괴로 볼 수 없고 2006년 이후의 진행경과로 볼 때 다른 장기의 암이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 증상, 혈액검사 소견, CT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주기독병 원에서의 담낭암 진단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의 원발 부위는 혈액검사, 체액검사, 영상의학검사, 임상적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처음 암이 발생한 원발 부위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4 ~ 5% 가량 된다. 담낭암은 발생이 드물다는 점과 대부분 말기에 발견되어 철저한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원발성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원발성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담낭암 환자의 조기 진단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의 담낭암이 다른 질환으로 인한 수술 뒤에 발견된다.○ ○○○○병원에서 2003. 2. 7. 실시한 혈액검사 기록에는 혈청빌리루빈이나 알칼리포스파타제의 수치가 정상이나 이후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다. ○○○○병원에서 2008. 7. 30. 실시한 혈액검사 기록에는 혈청빌리루빈이나 알칼리포스파타제의 수치가 정상이다.○ 담낭암 환자에서 담도가 막한 경우에는 혈액검사상 혈청빌리루빈이나 알칼리포스파타제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혈액검사는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아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광산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업력, 임상증상, 흉부 CT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발암으로서 폐암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괴가 폐암이 아닌 진폐증에 의한 진폐결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원에서 2008. 7. 31. 대장내시경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면역 조직화학 염색결과와 조직학적 소견(미분화 암종)을 종합할 때 대장에서 발견된 종양은 원발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이된 종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진행경과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은 담낭암이 선행되었고 간과 대장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6년 진폐증 외에 별도로 폐암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폐의 우중엽 부분의 종괴가 커지면서 다른 질병들을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만약 폐암과 담낭암이 각각 원발암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암보다는 담낭암과 담낭암에서 전이된 간암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병원 소화기내과 의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내용 0 망인은 2008. 7. 30.부터 2008. 8. 4.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2008. 8. 4. 망인의 병명을 담낭암(간, 폐, 대장, 복막 및 임파선 전이상태), 진폐증,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단하였다.○ 진단 당시 담낭암은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말기여서 수술 및 약물 요법을 비롯한 어떠한 의학적 치료방법으로도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 을 3, 7호증의 각 기재,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 후 위 폐암이 간, 담낭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진폐증과 무관한 담낭암, 간암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1)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받으면서 진폐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점, 2006. 1. 18.자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폐 우중엽에서 종괴가 관찰되었으나, 당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위 종괴를 원발성 폐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종괴가 폐암이 아닌 진폐증에 의한 진폐결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위 종괴가 커지면서 다른 질병을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 성 폐암이 발병한 이후 위 폐암이 간, 담낭, 대장 등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2008. 8.경 ○○○○병원에서 담낭암 및 위 담낭암이 간, 폐, 대장 등 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와 같은 진단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진단이라는 의학적 소견까지 있는 점, 2008. 8. 3 시행한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폐 바닥 부위에 다발성 종괴가 관찰되는데, 이는 다른 장기에서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담낭암이 먼저 발병한 후 위 담낭 암이 간, 폐, 대장 등으로 전이되어 상호작용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망인의 폐에서 관찰된 위 다발성 종괴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폐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이었고, 담낭암이 발견될 당시 이미 치료가 불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담낭암 등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473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