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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2009구합4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640,2심-대법원,2010두26056,3심【주문】1.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8,031,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1.부터 현재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타워크레인, 타워리프트의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원고는 2005. 8. 25. 소외1을 장비관리자로 채용한 후, 200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 종류를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8. 25.'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5. 10. 26. 소외2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같은 날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주저앉아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후 소외2의 유족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소외2의 유족에게 180,31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변경하여 것을 신청하면서 소외3을 2005. 1. 18., 소외4을 2005. 2. 10. 각 채용한 것으로 기재한 변경요청서(을 제3호증의 3), 사업장실태확인서(을 제3호증의 5) 등을 제출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4을 채용한 2005. 2. 10.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정정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2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 1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18,031,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소외3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소외4은 원고의 형일 뿐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로 부터 산업재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위임받은 소외5이 착오로 소외3과 소외4을 근로자로 기재한 사업장실태확인서 등을 작성 · 제출한 것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여전히 2005. 8. 2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외3과 소외4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13호증의 3, 5,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경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소외5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소외5은 당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5은 원고가 ○○엔지니어링의 외 작업을 도와주는 대신, 소외5이 원고의 세금신고 등 내부작업을 도와 주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6. 7.경 소외5에게 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상 사업종류경신청을 의뢰하였고, 소외5은 이를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소외3과 소외4을 근로자로 기재한 변경요청서(을 제3호증의 3), 사업장실태확인서(을 제3호증의 5)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 사업장의 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 소외3이나 소외4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소외3과 소외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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