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처분취소
2009구합47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47,2심-대법원,2011두18489,3심【주문】1. 피고가 2009. 7. 27., 같은 해 9. 1., 같은 해 11. 3.,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별지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2. 6. 원고에게 고용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나. 피고는 참가인이 2009. 3. 21. 18:0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덤프트력 운전석으로 승차하던 중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척수손상, 제6-7경추골절 및 탈구, 제2요추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위와 같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6. 2. 참가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9. 4. 28. 피고에게 참가인과의 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09. 7. 27” 같은 해 9. 1., 같은 해 11. 3., 2010. 5. 4. 총 48회에 걸쳐 합계 53,504,45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의 간질발작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2와 같다.다. 인정사실1) 참가인은 ○○시 ○○동 소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력을 이용하여 토사운반 업무를 하였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는 18:00 무렵이 되면 위 현장에서 일한 덤프트럭 기사들의 작업확인증을 걷어 현장사무소에 전달하였다.2) 참가인은 2009. 3. 21. 18:00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 덤프트럭 기사인 소외2의 작업확인증을 걷기 위하여 소외2의 차량 맞은편에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비비꼬면서 땅에서 뒹굴었고 얼굴이 새파래진 상태에서 눈이 뒤집히고 코와 입에서는 침과 같은 분비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나왔다. 참가인이 쓰러진 장소는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하였으나 경사는 없는 평지였다.3) 참가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 구르는 것을 목격한 동료기사인 소외2, 소외1는 근처에 있던 동료기사로서 참가인과 친분이 있는 소외3을 불렀고, 소외3은 참가인의 머리를 감싸고 옆으로 눕힌 다음 현장책임자인 소외4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소외2과 소외1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소외3은 참가인의 의식이 돌아올 무렵 도착한 소외4과 함께 참가인을 소외4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차가 움직이니 더 아프다고 하여 19:01경 119 구급차를 불렀다.4)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손상, 제6-7경추 골절 및 탈구, 제 2요추 골절 및 탈구, 뇌진탕상을 입어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가 된 상태이고, ○○재활의학과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경기를 일으켜 투약을 받은 바 있다.5)200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까지 참가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2006. 2. 16. ○○병원의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 2007. 4. 10” 같은 달 12. 각 ○정형외과의원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치료의 3회가 전부이다.6) 2009. 5. 6.경 실시된 신경검사에서 참가인의 뇌파는 정상뇌파인 것으로 관찰되었다.[인정 근거] 을 제3, 7호증,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재활의학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약 4년간 별다른 질병 치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덤프트럭 기사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지의 운동능력이 정상적이었던 점, ② 참가인과 같이 별다른 운동장애가 없는 48세의 남성이 정상적인 의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넘어질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손이나 팔로 지면을 짚어 몸을 보호하게 되므로, 설령 상해를 입는다 하여도 손이나 팔 등의 찰과상 내지 골절에 그치는 것이 통례인데 반하여 참가인은 경추와 요추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뇌진탕까지 입은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덤프트럭에 승차하려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상해는 별다른 운동장에가 없는 성인 남자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가운데 트럭에 승차하려다 떨어져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중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이 쓰러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 소외2은 참가인이 서 있다가 갑자기 휘청하며 넘어졌고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왔으며, 얼굴이 파랗게 되었고, 눈동자가 돌아갔으며 몸을 비비꼬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참가인이 쓰러진 후 달려온 증인 소외1, 소외3도 참가인의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왔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으며, 의식이 없었다고 증언하여 참가인이 넘어진 후의 상태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격자들이 증언한 참가인의 상태는 간질발작의 전형적인 증상과 일치하는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이후 ○○재활의학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경기를 일으켜 투약을 받은 점, ⑥ 간질은 뇌파검사로는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므로 뇌파검사에서 정상뇌파로 검사되었다고 하여 간질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경추부 척수손상, 제6-7경추 골절 및 탈구, 제2요추 골절 및 탈구, 뇌진탕상은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하나 경사가 없는 평지인 택지개발현장에서 작업확인증을 걷기 위하여 서 있던 덤프트력 기사에게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의 간질 발작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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