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및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광원 및 채석원으로 1988. 1. 1.부터 1989. 2. 27.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경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 기타병발증 q/t, Co'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았고, 2007. 10. 2. '진폐병형 2/1, q/t, 심폐기능 F1, 합병증 Co'로 진폐 장해등급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7. 22.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3. '결정내용 : 장해, 비고 : 병형 2/1, 심폐기능 FI, 합병증 tbi, q/t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15호로 결정하고 위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급여 추가지급금이 없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6.경 피고에게 다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1. '결정내용 : 장해, 비고 : 병형 2/1, 심폐기능 F2, 합병증 q/t'로 별도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6호의 장해급여대상자라고만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발병된 상태여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폐성심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해급여 지급 대상으로만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각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발병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성심이 발병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있으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감정촉탁결과는 별도의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2007. 7. 27. ○○○○○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폐성심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폐성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폐성심 발병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검사를 다시 하거나 우심실 도자술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폐성심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진폐심사협의회는 원고의 2008. 7. 22.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하여 폐기능 재검 및 심장초음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에게 폐성심이 발병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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