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09구합47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1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석공으로, 2008. 5.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2008. 11. 7.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다.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2.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미 부지급 결정 통보한 바 있다는 이유로 그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3. 12.부터 사망시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씩 30~40kg 무게의 석조벽돌을 아파트 건물 외벽에 붙이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육체적 과로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08. 5. 8.에는 18:30경 작업을 마친 후 경북 예천에 가서 부모님 제사를 지낸 후 운전하여 돌아와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바로 다음날 근무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으며, 2008. 5. 12.경 있었던 회식에서 동료들간에 싸움이 벌어져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망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공으로, 2008. 3.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종로구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왔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마련한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냈으며, 보통 06:30경 작업반장인 소외2의 ○○○○ 차량을 타고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마친 후 07:20부터 11:50까지, 13:00부터 18:10까지(단, 오후 작업 중 간식시간 있음) 근무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왔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무판석(가로 60m, 세로 120m, 두께 3cm, 무게 15~20kg)을, 창문틀 주변에 창문가공석(가로 20cm, 세로 100cm, 두께 20m, 무게 20~30kg)을, 출입구 기둥에 문주석(70~80kg)을 붙이는 일이다.㈑ 사망 전 3주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간 중 망인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무를 한 내역은 없다월화수목금토일4. 22.오전 근무4. 23.휴무4. 24.근무4. 25.근무4. 26.휴무4. 27.근무4. 28.근무4. 29.근무4. 30.근무5. 1.근무5. 2.근무5. 3.근무5. 4.휴무5. 5근무5. 6휴무5. 7근무5. 8근무5. 9.근무5. 10.근무5. 11.근무5. 12.근무5. 13.망인 사망㈒ 망인은 2008. 5. 8. 18:30경 작업을 마친 후 세 시간가량 운전을 해 경북 예천에 내려가 부모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바로 운전을 해서 다음 날 05:00경 숙소로 돌아 왔으며, 한 시간가량 자고 다시 작업을 나갔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8. 5. 12. 작업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10시경 먼저 숙소로 돌아왔다. 다른 동료들은 다음날 새벽 1시경 숙소로 돌아왔는데, 망인이 자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다. 이에 동료들은 망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망인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망인은 119 구급대를 통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3:05경 사망했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60. 5. 2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7세이다.㈏ 망인이 2000. 1.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없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흡연은 하루 반 갑 이상 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대학교 ○○○○○병원· 망인은 2008. 5. 13. 02:00경 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도 없이 119 구급대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받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내원했다.·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여 한 심전도 감시장치 검사 결과 무수축 상태였으나, 인공호흡과 흉부압박, 승압제, 강심제 등을 투여하고 수 분이 지나자 심실세동(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된 부정맥. 심장이 체외로 피를 내보내지 못하고 가늘게 떨기만 하는 현상을 보임)이 관찰되었고, 전기충격 치료에도 정상리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수축 상태가 지속되어 사망선언했다.· 망인은 심정지 후 15분 이내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한 심장효소수치는 정상이었으나, 사망 당시 상황 및 심폐소생술 도중 심실세동 발생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 관상동맥질환증후군(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의 기계적 혹은 기능적 폐쇄와 연관된 질환을 통틀어 일컫는다)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흉부방사선촬영에서 심비대와 양측 폐부종이 나타나 과거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음에도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심장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질환에 대한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근무내용에 특별히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대학교병원·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 질환 추정은 매우 어렵다.· 관상동맥질환증후군의 약 60% 정도는 평소에 증상이 없다. 관상동맥의 경화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부터는 대부분 존재하며, 중년이후, 흡연자, 고혈압, 이상지 질혈증,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경화반이 크다는 것과 파열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며, 경화반이 파열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여러 호르몬의 증가로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면서 경화반이 파열되는 것이 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갑자기 가중된 스트레스는 기저질환에 관계 없이 심장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의학지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 5, 9, 10, 12,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 언,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의 사인을 관상동맥경화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보더라도, 관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오래전부터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흉부방사선촬영결과 심비대와 양측 폐부종이 나타나 과거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시사되며, 흡연력도 있다.③ 망인은 무거운 석재를 정교하게 맞추어 건물 외벽 등에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석공 경력이 15년에 달하는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망인은 통상 07:20경 작업을 개시하여 18:1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고 달리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 와 같은 근무내역을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비교해 보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④ 망인이 2008. 5. 8.경 작업을 마친 후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경북 예천에 다녀오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다시 작업에 임하는 등 다소 무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그로부터 약 4일 후에 사망하였다.⑤ 망인이 회식 후 밤 9시경 먼저 숙소로 돌아가 쉬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와 달리 망인이 2008. 5. 12.경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동료들 간의 싸움을 말리고, 다친 동료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갑 11호 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⑥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 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 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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