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479,2심-대법원,2011두13408,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4. 15:35경 ○○시 이하생략마을 앞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설 작업 중 관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손으로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켰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5. 03:35경 뇌출혈(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2009. 9.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9. 10. 6.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 주의의무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작업현장의 운영① ○○○○은 ○○시와 ○○지방국토관리청이 공동으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구간별로 공사구역을 나누어 직접 시공을 하거나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망인이 작업을 하던 이 사건 작업현장(○○마을 구간)은 ○○○○의 현장대리인인 소외2이 2009. 6. 6.경 소외3에게 시공참여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을 주었다.②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필요한 자재,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민원처리를 도와주었으며, 안전관리나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였고, 장비나 인력 수급 등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실제 작업은 위 소외3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였다.③ 소외3은 ○○○○에 일일 작업 일보, 노무비 지급 명세서, 장비 일보 및 기타 투입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은 위 서류에 근거하여 망인 등 이 사건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④ 한편, 소외3은 이 사건 작업현장의 건설 장비를 외부에서 운전자와 함께 대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장비를 보유하고서 운전을 하였다.(2) 망인의 작업 형태①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1시간, 휴식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30분씩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작업 당일의 현장 상황에 따라 휴식이나 낮잠 시간은 위 소외3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되었다.② 망인과 같은 관로공들은 매일 아침 작업 개시시간 이전에 미리 현장사무실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마친 후 오전 8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고, 관로 매설 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날에는 교통소통이나 보행자 안전 등의 이유로 규정된 작업시간을 넘겨 저녁 8, 9시경까지 작업등을 켜고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이 사건 작업현장 인근의 '○○○○' 식당 주인인 소외4는 한 달에 약 20일 정도는 야간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작업이 종료되면 망인은 동료 근로자 소외5 등과 위 '○○○○' 식당에서 간단히 소량의 주류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광양 시내에 있는 망인의 집까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얻어타고 돌아왔다.③ 망인은 2009. 6. 6.경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같은 해 7.에는 전체 31일 중 26.5일을, 같은 해 8.에는 전체 31일 중 22.5일을, 같은 해 9.에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같은 달 4.까지 4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 가장 많은 출근일수에 해당한다(동료 근로자인 소외5의 경우 같은 해 7.에는 10.5일, 같은 해 8.에는 19일만을 출근하였다).특히, 2009. 8.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7일 연속 출근하다가 같은 달 19. 작업 중 경운기에 얼굴을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되자 같은 달 21.과 22. 이틀을 휴무하였고, 다시 같은 달 23.부터 위 2009. 9. 4.까지 13일 연속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다.④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관로공으로서 일반적으로 관의 끝 부분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고 관에 붙어 있는 볼트를 돌려 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작업현장은 과거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에 위치한 관계로 터 파기 작업을 하면 굴착 부분에 물이 들어찰 때가 있어 망인이 양수기(무게 약 20kg)를 직접 운반한 후 멜빵식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 양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망인이 컷팅기계로 도로 것팅 작업을 하면 굴착기가 대략적인 터파기 작업을 한 후 배관 주변이나 굴착기가 닿지 못하는 곳에는 망인이 직접 해머와 삽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분쇄하거나 지하의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였으며, 기타 가벼운 공구나 배관 운반, 배관 매립,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서의 콘크리트 도포 작업 등을 시행하였다.⑤ 이 사건 작업현장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항시 습도가 높았고, 2009. 8. 중순부터 같은 해 9. 초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서 31도에 이르렀으며, 위 기간 비는 거의 오지 않았다(2009. 8. 27.과 같은 달 28.에 걸쳐 18mm가 내렸으나, 대부분 밤 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① 망인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픈 기색이나 어떠한 증상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2008. 7. 10.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 했고, 2009. 6. 2.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수년 전부터 하루 한 갑 가량 담배를 피웠고, 술은 평소 1주일에 3, 4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③ 망인은 2007. 4.경부터 처인 원고와 별거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일자에 즈음하여 개인사나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거나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2, 15, 16,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갑 제7,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망인은 한여름의 무덥고 습한 날씨와 양수 작업시 입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수복, 이에 굴착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지열까지 더해지는 악조건하에서 아침 일찍부터 수시로 야간작업을 하면서까지 장시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도 단순 반복 작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가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2009. 7.경부터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일수를 연속적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심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가. 3)항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서 기존 질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물론,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의 규정과 ○○○협회의 작업시간 규정에 따라 오후 5시까지만 일을 하고 연장·야간근무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의 작업 내용은 보통 건설 장비 옆에서 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업무에 불과할 뿐 특별히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거나 체력을 많이 요하는 작업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앞서 본 결론에 반하는 듯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현장대리인인 위 소외2은 안전관리 등의 용건이 있을 때만 이 사건 작업현장을 순시하였을 뿐, 피고와의 문답 당시(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작업현장을 실제로 감독한 시공참여자 소외3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주요 자료로 하여 답변을 한 것이어서 망인의 구체적인 작업 형태나 실제 작업 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소외2이 작성한 ○○○○의 각 사실조회 답변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점, ② 위 소외3이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관계로 ○○○협회의 작업시간 종료 시점인 오후 5시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 ③ 반면,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증인 소외5의 증언이나 각종 사실확인서는 소외5이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일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고, 비록 망인과 몇 달 동안 함께 일을 하였던 사이이기는 하나 그 이상의 친분이나 인척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오히려 위 시공참여자 소외3과 친척 관계에 있다), 원고를 위하여 굳이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비록 위 소외5이 피고와의 문답 당시(을 제4호증)에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망인의 작업이 힘든 작업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한 작업만을 지칭하여 한 진술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연장·야간근무가 없었다고 한 것은 먼저 현장대리인인 소외2이 그러한 취지로 피고에게 답변을 마치자 망인의 산재 인정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소외2과 마찬가지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는 소외5의 변명을 믿지 못할 바는 아닌 점, ⑤ 위 시공참여자 소외3은 망인의 구체적인 작업 형태에 대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⑥ 반면, 이 사건 재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 '○○○○' 음식점 주인인 소외4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⑦ 이 사건 작업현장이 ○○○○의 직접 건설현장이 아니라 시공참여약정을 통해 진행된 현장이어서 위 소외3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야간근로가 없었다고 보고가 되었다면, ○○○○ 역시 이에 따라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을 제3,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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