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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79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 24.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시공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 현장에서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9. 2. 08: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망한 채 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7.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 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2.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면서 2008. 8. 18.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혼자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에서 퇴사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3일간 현장 정리 작업을 과중하게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8. 1. 2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자재관리, 현장관리, 인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인데, 12:00경부터 13:00경은 점심시간이고, 오전과 오후 30분씩 참을 먹었다.나) 이 사건 공사가 원수급업체인 ○○○○○○의 자금난으로 2008. 8. 18.부터 중단되었다. 망인은 이때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혼자 컨테이너에서 숙박하면서 순찰,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그러던 중 ○○○○○○이 경비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인경 비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장소장 소외2은 2008. 8. 29.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망인에게 2008. 9. 4.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될 예정이니 현장정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망인은 사무기기 반납, 반입 자재 반품, 각종 정리 및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하는 한편, 다른 공사 현장 일을 알아보기도 하였다.라) 한편, 소외2은 2009. 8. 5. 피고 ○○지사에서, 망인이 한 현장정리 업무는 약 7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인데, 망인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질책하거나 재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2-3일에 담배 1갑을 흡연하고, 1주일에 1-2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다.나) 망인은 2005. 4. 11.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4mmHg, 140/80mmHg, 요당 3+, 요잠혈 2+로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아 ○○○○○○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 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의 1999. 8. 경부터 2008. 연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 망인은 평소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통증을 느껴 일어나 진정을 취한 사실이 있다.3)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사인을 추정하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다. 평소 간헐적인 흉통이 있었고 가족력이 있어 가능성이 더 높다. 급성심근경색은 동맥경화의 위험요인(고지 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면 동맥경 화반 중심부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터지면서 혈전이 일어나 관상동맥 을 막으면서 첫 증상이 사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업무가 동맥 경화를 유발시킨 위험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기초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확실하지 않다. 사실 동맥경화반이 융기되어 관상동맥내경이 좁아져서 환자가 힘든 일을 하거나 운동 시에 흉통을 느끼지만 동맥경화반은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기존질병(협심증)이 점차 진행되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나타나 사망하지 않았나 추정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우선 사인이 불분명하다.2) 가사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 망인이 그 과정에서 질책 이나 재촉을 받지 않았고, 망인 스스로 업무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고혈압, 당뇨 환자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사망 전까지 위 질병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다.다)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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