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8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부(父)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 7. 16. 우측 뇌 기저부에 뇌출혈(이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뇌출혈 및 그 후유증 내지 합병증인 좌측편마비, 반사성 이영양증, 폐렴 등(이하 이 사건 뇌출혈 및 위 좌측편마비, 반사성 골이영양증, 폐렴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 9. 28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그 이후인 2009. 1. 25. 고열,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패혈증'으로 진단받아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28. 실시된 M.R.I. 검사결과 측두정부 및 우측 대뇌실질에서 다발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뇌경색'이라 한다)이 찰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5.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욕창, 선행사인 :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 2009. 7. 15.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뇌경색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9. 1.경 망인에게는 이 사건 뇌경색이 새로이 발병하였고, 이는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2, 3 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치료 경위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26. 11. 26.생으로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당시 만 71세, 사망 당시 만 82세였다.(나) 망인은 1998. 7. 16. 경비순찰 중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무렵 '뇌출혈, 좌측편마비, 반사성골이영양증'으로, 2000년경 '폐렴'으로 각 진단을 받아 각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 9. 28.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다) 망인은 2008. 10. 3.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는데, 좌측편마비로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휠체어(W/C)를 통해 이동하는 등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하였다.(라) 망인 2009. 1. 말경 고열,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패혈증'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8. 실시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뇌경색이 관찰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3. 4.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마)망인은 2009. 3. 11. 오전 무렵부터 호흡불규칙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통해 다시 입원하였는데,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이 심하였고, 가래량이 많은 상태로 식이 저하되었으며, 사지부전마비로 침대에서 망인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좌측 어깨부위, 좌측 발뒤꿈치, 미천추부위에 감염성 다발성 욕창이 있었다.(바) 망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 망인에게 MRI, CT상 새로운 뇌경색부위가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전신상태악화, 우반신운동부전, 욕창 등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업무상 재해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사) 망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6. 15.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1) 망인의 급성기 다발성 뇌경색 영상 소견은 패혈성 색전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상기환자의 급성기 다발성 뇌경색은 기존승인상병인 뇌출혈, 폐렴 등으로 인한 해신상태의 악화, 패혈증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망인 뇌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로 2008. 12.경 요양원에서 의자차 이동만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였고, 본인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운 상태로 좌측 견관절 부위, 발뒤꿈치, 미천추부위의 다발성 욕창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폐렴 등의 상병이 재발되어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패혈증에 이르렀던 환자이다.3) 망인 경우 기존 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한 폐렴과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다 집중적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던 환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망인에게 발생된 욕창, 패혈증 등의 합병증은 기존승인상병인 뇌출혈, 폐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 12009. 1. 28. MRI상 기존 뇌기저부 뇌연하증 이외의 우측 뇌실과 좌측 두정부에 뇌경색이 발견되었으며, 이 당시 추가 상병 신청하였으나 기존 상병과 연관성이없어 불인정하였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 및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기존 재해로 인해 2급을 받은 상태였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으나 최근 새로이 발생한 뇌경색으로 장해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등이 망인의 상태 악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업무상 상병보다는 뇌경색 및 고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298년 산재는 우측 뇌 기저부 출혈로 2006. 9.경 종결되었다. 2009. 1. 28. 새로운 질병은 우측 뇌 실질, 좌측 두정부의 뇌경색이다. 즉 산재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질환이며, 이 날환에 의한 합병으로 폐렴, 욕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산재상병과는 무관하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 3좌측 편마비로 인해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뇌경색으로 인해 창, 사지 부전마비가 온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83세의 나이이고, 움직임이 적으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소견이 있었던 환자인 것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적인 악화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뇌출혈만으로 폐렴과 정신상태 악화가 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챠트 확인상, 뇌경색 발생이 있고 이후에 폐렴, 정신상태 악화 및 폐렴으로 인한 폐삼출물이 많아져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관지 절개술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승인 상병과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소외31) 뇌출 부위는 우측 뇌기저부로 이것은 새로운 출혈은 아니고 기존의 출혈 부위의 상처 흔 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생긴 병변은 좌측두정부, 우측 뇌의 뇌경색이 새롭게 발생하였다.2) 새롭게 생긴 병변인 좌측두정부, 우측 전부 부위의 뇌경색의 원인은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들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중 고령, 고혈압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뇌경색은 발생할 수 있다.3) 1998. 7. 16. 발병된 뇌출혈과 새롭게 발병된 뇌경색은 둘다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하고 둘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상 환자의 과거력에 고혈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혈압은 뇌출혈과 뇌경색의 위험 인자로 동시에 작용한다.4) 스트레스나 운동부족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뇌졸중을 설명하는 일부가 될 수 있다.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양을 받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폐렴·욕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폐렴·욕창 등은 이 사건 뇌경색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뇌경색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뇌경색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한 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 부위 또한 좌측 두정부 및 우측 대뇌실질 부분으로 이 사건 뇌출혈의 발생부위인 우측 뇌 기저부와 달라 이 사건 뇌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뇌경색 발병 당시 망인은 만 82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에게는 과거력으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는 등 이 사건 뇌경색은 망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승인상병은 2006. 9. 28. 요양이 종결되었는데, 요양 종결 당시 망인은 좌측편마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장해가 남긴 하였으나, 2008. 12.경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어느 정도의 거동이 가능하여 그 무렵까지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 2008. 12.경까지 평소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하였다가, 2009. 1. 말경 갑자기 고혈,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패혈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은 이 사건 뇌경색의 발병 시점과 그 시기가 일치한다.(마)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욕창은 새롭게 발생한 이 사건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편마비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좌측편마비가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진행되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바) 이 사단 뇌출혈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2006. 9.경 요양종결 되었고, 그 이후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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