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7. 1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도장작업과 샌딩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8. 6. 25. 12.20경 회사동료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헤딩을 하는 순간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사내 산업안전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8. 7. 21.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9. 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10. 16.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1.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을 제1, 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오랜 기간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7.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생산부에서 1993. 11. 24.까지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스프레이 건으로 컨테이너 내부와 외부를 도색하는 작업), 언더코팅 작업(컨테이너 하단부로 내려가 위를 보며 언더코팅을 스프레이하는 작업), 쇼트작업(공기 압력으로 쇼트볼을 컨테이너철판에 때려서 철판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나) 이후 원고는 1993. 11. 25. 도장생산부로 전환배치되어 1999. 9. 30까지는 정비조에서 불량처리된 차량 바디(본체)를 호이스트와 걸고리를 이용하여 이동용 대차에 안착시킨 후 인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과 수동스프레이조에서 불량부위를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색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였으며, 1999. 10. 1.부터 현재까지는 도장 5부 리페어센딩조에서 센딩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위 샌딩작업은 샌딩페이퍼나 무게 700g의 샌딩기를 사용하는데, 통상 2시간 작업 후 15분간 휴식하며, 불량부위가 다양하여 루프부(차량 윗부분) 작업에는 작업대를 이용하고, 테일게이트 하단 및 루프 드립 레일부 작업에는 목을 뒤로 젖혀 위를 보는 자세로, 차량 내부 및 하단부 작업에는 목을 옆으로 숙이거나 아래를 보는 자세로 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에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① 요양신청서상 진료소견(갑 제1호증의 1)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8. 7. 28.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한 자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2008. 10. 29.자 진료소견(갑 제18호증의 2) : 원고는 경부동통 및 좌상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8. 7. 28.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수술소견상 제6-7번 경추간 좌측 신경공 부위에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심한 신경압박소견이 있었음.2) ○○○○○병원제5-6번 경추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판협착 소견으로 보임. 원고는 경부통과 좌측 상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현재 투약 후 경과관찰 중이나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3) ○○대학교 ○○○병원원고는 2008. 6. 25. 족구경기 후 좌측 어깨 및 상지의 동통이 발현하였고, 2008. 6. 30.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상 제6-7번 경추간 좌측 신경공내 추간판탈출소견이, 2008. 7. 17. ○○○병원에서 시행한 척수조영술상 제6-7번 경추간 좌측 신경근의 절단소견이 인지되고, 동봉한 수술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낮아보이며, 평소 작업내용 또한 동일 연령대의 다른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 비해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불인정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견원고가 제출한 MRI 필름 등에 의하면, 경추에 척추간 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경미한 팽윤, 경성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개인의 오래된 기존질환임.(마) 법원 필름감정의1)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2008. 6. 30.자 경추부 MRI상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간 5번추체 하방 및 6번추체 상방후연의 심한 골극형성의 퇴행성변화, 제6-7번 경추간 좌측으로의 추간판탈출증 등 전반적인 추간판의 저음영을 보임. 2008. 7. 17.자 ○○○병원 척수강조영술상 제6-7번 경추간 좌측 신경의 압박소견을 보이며, 2008. 7. 17. 경추부 CT상 제5-6번 경추간 추체의 심한 골극형성의 퇴행성변화를 보임.- 경추 5번추체 하방 및 경추 6번추체 상방후연의 심한 골극형성 및 추간판의 저음영은 퇴행성변화로 사료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파열성이 아닌 돌출형 추간판탈출증으로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음.2) ○○○○○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제6-7번 경추간의 추간판 상태는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골극 형성에 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나 연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음),좌 · 우 추간공도 좁아진 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출된 필름에 의한 상병명은 제5-6번 경추간 퇴행성 척추염 및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라 할 수 있음.-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대체로 50세 이후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연령이 48세이므로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볼 수 있음. 또한 첨부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경추부에 경도의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인보다 과도한 부담되는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제5-6번 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안이거나 가령적 변화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추정됨.- 감정인은 원고의 제6-7번 경추간 좌측 추간공 부위를 관심있게 판독하였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해당 부위를 PACS 프로그램에서 추간공의 간격을 측정하여 우측과 비교하여 보았으나 신경근 압박을 일으킬 정도로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추간공의 간격은 좌측과 우측이 거의 유사한 간격이었음.[인정근거] 갑 제2, 6, 8, 10, 11, 12, 13, 17호증,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내용은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도색을 하거나 불량부위를 샌딩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목이나 어깨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작업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86. 7. 14. 소외 회사 입사 이후 계속하여 도장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특히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일부 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 주치의 중 ○○○○○병원 역시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아닌 '제5-6번 경추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판협착증' 소견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7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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