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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2009구합4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435,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차액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6. 3. 17.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96. 4. 2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왔다.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라. 원고는 200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2. 9. 1.부터 2009. 7. 현재까지에 관한 상병보상연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현 법령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동 청구서를 돌려보낸다.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될 경우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그때 청구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마. 한편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 2. 23. 2011두115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바. 피고는 2012. 3. 23. 이 사건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2003. 1. 1. 부터 2008. 6. 30.까지의 상병보상연금 차액 221,553,94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현행 법령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3. 직권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밝힌 의사는 '현 법령에는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으나,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되면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바, 이것이 종국적인 지급거부의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피고가 이후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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