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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8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848,2심-대법원,2010두217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동생 망 소외1(생략 출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1989. 2. 23.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8. 16. ○○○○지사 보험 급여부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다. 재해경위(1) 2009. 2. 20. 17:40경 피고 공단 ○○○○지사 6층 화장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소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후 담소를 나누면서 화장실을 나오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함(2) 사인 :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 분명하지 않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심근경색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후송 병원 담당의의 소견이 있음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6. 3.(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고,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피고 공단 ○○○○지사 보험급여부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5일제 근무(1일 근로시간 09:00~18:00)를 하였다.(2) 망인에 대한 근무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경까지 매월 각 7시간을, 2009. 2.경에는 3시간을 각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망 이전 1주일 동안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은 2008. 11.과 2008. 12.에 각 1회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팀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만 수행하고 외근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2009. 1. 5. 팀 직원 중 외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출장업무까지 수행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출장업무 횟수는 2009. 1.경 3회, 2009. 2.경 5회에 불과하였고 이 또한 모두 근무시간 내에 종료되었다.(4) 2009. 1.경 고객지원팀의 실적이 저조하였고, 망인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한 인사고과 평정에 대하여 부하직원들이 망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1호증 0 4 내지 6, 10,11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만 추정될 뿐인바,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의 지위와 업무내용 및 사망 무렵의 초과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평소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2009. 1.경부터 추가로 수행한 출장업무 역시 1개월에 3 내지 5회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모두 근무시간 내에 종료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출장업무로 인하여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2009. 1.경 고객지원팀의 실적이 저조하였고 당시 부하직원들이 망인에게 인사고과 평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망인이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2006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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