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3. 13.부터 춘천시 소재 ○○초등학교의 급식소(이하 '이 사건 급식소'라고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6. 24. 피고에게 “2005. 2. 27. 이 사건 급식소에서 청소를 하던 중 손가락이 이동식 작업대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우수 제3수지 및 좌수 제5수지 원위지골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7. 4.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임상 증상과 병력상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위 2005. 2. 27.자 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4. 18.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사진(X-ray)상 '우수 제3수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진단으로, 같은 해 9. 30. ○○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염(손) 및 부샤르결절'의 진단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상 그 발병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2)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2006. 10.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2006. 11. 4. '우측 제3수지 관절염(의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원고는 2008. 6. 3.부터 같은 해 7. 8.까지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즈음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좌수부 제5수지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과 별도로 요양신청을 하여 2008. 7. 4.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4) 한편, 원고는 2008. 7.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갑 8호증)를 작성하던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집안일만 하던 10여 년 전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다니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관절염에 관한 의학적 지식- 골관절염은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일차성 또는 퇴행성 골관절염'이다.- 반면, 류마치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신체 내의 면역기전의 착오로 활막을 공격하는 병)으로서 관절 주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전신 질환이다.- 수지 원위지절(끝마디) 골관절염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근위지절(중간마디)에 발생하는 류마치스 관절염과 병태 생리가 완전히 다르고, 전신 질환이나 외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골관절염'과도 구별된다.(나) 원고의 2005. 4. 18.자 방사선 사진(X-ray) 판독 결과- 당시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원위지절 관절과 원위지골의 골절이나 진구성 골절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음.- 관절염을 시사하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변형은 없는 상태임.- 원위지절 관절의 척측 관절 간격의 증가가 있어 적측 인대의 이완이 의심되는 소견이고, 이는 인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다) 원고의 현재 상태 및 발병 원인- 방사선 검사상 오른손 제3수지의 측부 인대의 불안정성과 관절 파괴의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염 증상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류마치스 관절염의 양상과는 전혀 다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2005. 4. 18.자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측부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수년 간 방치되었을 경우 현재 상태와 같은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이차적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8, 11, 12호증, 을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5. 2. 27.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외1이 2008. 6. 18. 작성한 확인서(갑 5호증) 외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제3수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고 발생일 후 하음 치료를 받을 당시 그 발병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점, ③ 원고의 현재 관절염은 2005. 4. 18.자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된 손가락 인대 이완에 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이차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5. 4. 18. 당시 관찰된 손가락 인대 이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한 것이고, 다른 외상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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