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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9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592,2심-대법원,2011두78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1. 소외2이 경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09. 7. 1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의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발병 전에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줄 정도의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원인이 확진되지 않은 상태로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로를 해왔다. 특히 2009. 6. 25.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이 납품한 물건이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제작을 하느라 업무가 가중되었고, 그와 같이 누적된 과로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 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더운 날씨에 2시간 동안 야외에서 공장 외부 정리정돈작업을 하다가 발병한 뇌경색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⑴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44 1. 6.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65세였다.㈏ 망인의 2008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8. 4. 1 .자 1차 검진· 혈압: 160/100mmHg(정상치: 120미만/80미만mmHg)· 비만도: 정상체중(156cm, 55kg)· 혈당(식전): 88mg/dl(정상치: 70-110)· 판정: 고혈압의심, 2차 검진 요망② 2008. 5. 1 . 2차 검진· 혈압 170/9 mmHg,· 종합판정: 유질환 판정, 고혈압·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진료요함(약복용)㈐ 망인은 200 . 10.부터 ○○○○의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고혈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8. 10. 11. 및 2008. 11. 8. 당뇨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당뇨판정은 받지 않았다. 1999. 12. 이후부터 망인이 고혈압 외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없다.㈑ 망인은 3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흡연을 했고, 음주는 거의 하지않았다.⑵ 망인의 근무 형태㈎ 이 사건 사업장은 아파트 현장에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고 가는 가구업체이다. 망인은 2007. 4. 1.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가동 개시와 동시에 생산부서의 기능공으로 입사하여, 서랍 등 가구조립 및 포장업무를 담당했다. 2007. 3.부터 같은 해 7.까지 및 2008. 9.부터 2009. 2.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통근차량 운행업무도 겸한 바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08:30부터 12:30까지, 13: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7시간(08:30부터 16:00까지)이고, 평일에 잔업이 있을 경우에는 20:30까지 근무를 한다.㈐ 망인은 입사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을 했으며, 평일에는 자주 20:30까지 잔업을 했다. 2009. 4.부터 2009. 6.까지 망인의 출근내역은 다음과 같다.2009. 4.2009. 5.2009. 6.출근일수잔업일수출근일수잔업일수출근일수잔업일수26일12일28일11일26일9일㈑ 2009. 7.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월화수목금토108:30-17:30208:30-20:30308:30-20:30408:30-16:00508:30-16:00608:30-20:30708:30-20:30808:30-(재해일) ㈒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내에서 가구부분 세척시 신나를 잠깐 사용하나 사용량이 많지 않으며, 보유량도 많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창문이 많고 트럭이 들어갈 정도의 출입문 세개가 있으며 천정이 높아 환기가 잘되는 편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납품한 거실장이 반품되어 이를 다시 제작하느라 2009. 6.25.부터 이 사건 업장의 근로자 모두가 연장근무를 했으나, 연장근무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다.⑶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9, 7 8. 점심시간 후 13: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동료직원 1명과 함께 공장 외부의 종이 조각, 병, 휴지, 담배꽁초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친 후(당시 기온: 섭씨 29.4도에서 31.7도 사이), 공장 내부로 들어왔다. 당일 15:50경 동료직원이 공장 내부 출입문 쪽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망인은 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원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병원 도착 당시 심장박동,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 중 2009. . 12. 결국 사망했다.⑷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사인사체검안서상 신나에 의한 중독의증, 심장마비의증 등이 저산소증의 원인이고,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경색증, 뇌부종에 의한 뇌허니아(Cerebral hernia)가 발생하여 직접 사인인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측 자문의신나에 의한 중독에 대한 객관적인 확실한 근거가 발견이 안되며, 고혈압의 과거 력이 확인되고, 연장근무 등 업무과로는 있었으나 정상적인 심폐기능에 뚜렷이 영향을 줄 정도의 돌발적인 스트레스 발생의 근거가 없고, 사인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병원· 신나에 의한 중독의증은 보호자가 작업장에 신나가 있다 하여 추정한 것이고, 뇌경색증, 뇌부종에 의한 뇌허니아는 MRI검사 결과 진단한 것이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흡연을 계속한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의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 망인의 경우 사망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병원장· 일반적으로 급사의 원인으로 급성심장사 또는 뇌출혈이나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으로 심장마비가 지목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망인이 신나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담당의가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신나에 의한 중독을 추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나에의한 중독의증, 심장미비의증은 모두 추정에 의한 것이다.· ○○○○병원에서 2009. 7. 8. 뇌 CT 촬영을 시행한 기록이 있으며, 그 판독소견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결과 뇌경색증이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광범위한 뇌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뇌부종 및 뇌허니아(뇌의 일부가 비정상공간으로 탈출하여 압박되는 현상)가 호발하며 이런 경우 중추신경조직인 뇌간의 기능이상을 초래하여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선행사인을 밝히기 어렵다. 심장마비가 선행사인이었을 가정 하에 판단하자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당일 야외작업 상황이 심장마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업무상 과로만으로는 심장마비를 설명할 수 없으며, 망인의 연령, 흡연력, 고혈압의 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내지 7,10,11,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3,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의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증 내지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소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사인은 뇌경색증 및 뇌부종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의 근무 현황을 보면, 입사 이후 매월 10여일 정도를 20:30까지 근무했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12:30 내지 16:00까지 근무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서랍 등 가구조립, 포장 업무로서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무리를 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에 종사한 지 2년여가 경과한 망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당시 날씨가 더웠다고는 하나 약 2시간 정도 공장외부의 종이조각 등을 정리하는 일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은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의 주요한 원인인데,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어 그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그와 같은 질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만 65세의 고령이었다. 그렇다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연령,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할 수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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