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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9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399,2심-대법원,2011두117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4. 1.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소외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관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6. 20:30경 소외 아파트 106동 경비 초소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7. 7. 02:08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기존질환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아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생긴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은 장기간와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01. 4. 1.부터 소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당시 A조 경비원의 관리반장으로서 소외 아파트 106동 경비 초소를 근무장소로 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일 20시간 근무(심야 4시간 휴식) 후 24시간 휴무하는 형태(격일제)로 근무하였고, 06:40경 출근하여 다음날 06:40경 후임자와 교대할 때까지 소외 아파트 단지 및 지하 주차장 순찰, 담당구역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정리, 주차차량 점검 및 주차위반차량 단속, 방문객 차량관리 및 안내, 배송물품 보관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와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8. 3.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8. 4.경 알코올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6년분터 2009년까지 매년 검강검진을 받았는데, 2006년 이래 혈압이 높았고 간장질환 관련 수치인 감마지티피(r-GTP)가 325UL 내지 999UL(정상치 11~63UL)로 매우 높았으며 AST(SGOT), ALT(SGPT) 수치도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높았다. 망인은 2009. 4.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간장질환 의심, 빈혈증 주의 등의 판정을 받았고, 건강검진 문진표상 담배를 피우지 않고 1주일에 3회 정도 소주 6잔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09. 7. 6. 출근하여 10:00경 소외 아파트 앞에 있는 ○○○○○의원에 가서 설사, 오심, 상복부 통증 등으로 위장약 3일치를 처방받았고 포도당 수액 100ml를 투약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20:30경 소외 아파트 106동 경비 초소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동네 주민 소외2와 1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외2가 약 1~2분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망인은 두 다리를 경비 초소 앞 경계석(도로와 구분되는 보도블럭) 위에 올려놓그 뒤로 반듯이 누워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나) 119구급대가 2009. 7. 6. 20:54경 위 경비 초소에 도착했을 당시 망인은 의식 없이 코에서 출혈이 있었고 뒷머리가 부어 있었으며 혈압은 198/86mmHg이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7. 7. 02:0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경막하 혈종, 그 밖의 신체상황은 상부 위장관 출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① ○○○○○의원망인은 고혈압, 알코올성 간질환, 위장질환 등으로 혈압약, 간장약, 위장약을 투약 받아 왔고, 2009. 6. 24, 내원하여 혈압약, 간장약 및 혈액순환제 30일치를 처방받았고 당시 혈압은 110/70mmHg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 망인은 2009. 7. 6. 오전에 설사, 오심,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위장약 3일치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이전에 며칠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내원했을 당시 혈압이 155/95mmHg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다.② ○○○병원망인의 직접 사인을 경막하 혈종으로 판단한 이유는 혈종의 양아 뇌간을 압박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고,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이유는 두개골 골절과 함께 경막하 혈종은 외인(혹은 외상)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2009. 7. 6.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반 혼수의 의식 저하 상태였고 구강과 비강을 통한 출혈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혈압은 198/86mmHg, 맥박은 분당 117회,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9.4g/dl이었다.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뇌 CT 검사를 하였고, L-TUBE 삽입 후 과다출혈이 계속되어 다음날 새벽 사망할 때까지 총 24pint(약 7,000~8,000cc)의 혈액을 수혈하였으나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인체에 치명적인 4.1g/dl까지 감소되었는바, 인체의 총 혈액량아 5,000cc인 점에서 망인에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다량의 외부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된다.응급실 이비인후과 의사의 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구강과 비강의 출혈은 외상성 출혈이나 처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위장에 삽입된 L-TUBE를 통하여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응급실 내과 의사의 기록에 따르면, 망인에게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었으므로 위장관 출혈, 특히 식도정맥류가 의심되었으나 망인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불가능하였다.망인의 뇌 CT 촬영상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은 없었고 경막하 출혈은 만성 경막하 혈종이 아닌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판단되며 그로 인한 뇌간 압박이 망인의 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실족으로 인한 것인지, 위장관 출혈로 인한 뇌혈류량 감소에 따른 의식소실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망인의 비강과 구강의 출혈이 위장관 출혈이었음을 감안 하면, 망인이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압에 따른 의식소실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학적 판단보다는 목격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② 한편, 망인의 위장에 삽입된 L-TUBE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응급실 도착 후 사망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24pint의 혈액이 수혈되었고 그 중 16pint가 망인의 사망 직전 약 50분 동안 수혈되었던 점, 망인의 혈압을 올리기 위해 다량의 혈압 상승제를 함께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였고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2009. 7. 7. 00:20경에는 5.1g/dl, 00:50경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4.1g/dl까지 감소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다량의 위장관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③ 망인은 2006년부터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왔고 고혈압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신다고 입원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가 망인의 업무로 급격하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4, 5,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앞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망인이 위 106동 경비 초소 앞에서 뒤로 쓰러자 꺼리를 바닥에 부딪쳤기 때문이거나 다량의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②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근무 중 발을 헛디디어 쓰러진 것인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망인은 위 106동 경비 초소 앞 경계석 위에 두 다리를 올린 채 뒤로 반듯이 누워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점, 위 경바 초소는 망인 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으로 주변에 실족을 유발할 만한 시설이나 시설의 결함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비강과 구강의 출혈은 위장관 출혈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106동 경비 초소 앞 경계석 위에서 위 초소의 입구를 향하여 있다가 다량의 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으며 그대로 뒤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생긴 의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③ 격일제 경비 업무가 고령의 망인에게 다소 힘에 부쳤을 것으로 보이나, 망안은 8년 이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가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의 위장관 출혈은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평소 술을 즐겼고 2006년 이래 감마지티피(r-GTP) 등 간장질환 관련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알코올성 간경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고혈압,빈혈증 등 망인의 다른 기존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빈혈증 등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다량의 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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