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97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주)○○○○○(이하 '소외 회사')에 2006. 10. 12. 입사하여 경영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8. 6. 12. 13:55경 화장실로 들어간 망인이 바닥에 2~3 차례 계속 쓰러지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 긴급구조대가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해 7. 24. 18:15경 사망하였다.(2) 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 패혈증(중간선행사인), 폐렴, 요로감염(선행 사인)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0. 31.(2) 부지급 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망인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뇌경색의 유발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며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망인은 2007. 12. 8. 경영관리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1명이 퇴사함에 따라 망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증가하였다.(2) 더욱이 망인은 소외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건의 소송수행을 준비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3) 또한 망인은 사망 무렵 휘트니스클럽 회원이었던 기존 고객과 등록비 환급과 정에서 갈등이 생겨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충을 겪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골프, 헬스, 사우나, 스파 등의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회원은 1,400여 명 정도이다. 소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는 19명이고, 경영관리부와 회원관리부로 나뉘어져 근무하고 있다.(나) 망인은 휘트니스클럽 운영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로서 법무 세무 업무, 인사 관리, 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당초 소외2 대리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2007. 12. 8. 소외2 대리가 퇴사한 이후로는 그동안 소외2 대리가 수행하여 왔던 자금관리 급여지급 등의 회계업무, 회원 데이터 관리업무, 물품 구입 업무, 회원 상담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다.(다) 그러자 망인은 그동안 사업주에게 신규직원을 채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고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2007년 무렵부터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비 절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갱신 거절 등을 추진해 온 상태였다.(라)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의 재해 당시 아래〈표〉기재와 같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망인은 이 중 물품대금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등의 소송준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사건 사건번호진행내역부당이득금반환 등(원고 : 소외 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2262호(1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83160호 (2심)2007 8. 14. 1심 소외 회사 패소2008. 5. 28. 2심 소외 회사 항소 기각물품대금(피고 : 소외 회사)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96562008. 4. 30. 강제조정2008 5. 23. 소외 회사의 이의 신청손해배상(피고 : 소외 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454962008. 6. 20. 소외 회사 패소(마) 기타 사항망인은 소외 회사와 관련된 소송 사건에 관하여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왔고, 소외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일부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송결과를 놓고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2 사망 무렵 근무상황(가)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말은 휴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망인은 되근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2008. 3.경부터 사망시까지 토요일인 2008. 3. 8., 2008. 3. 15., 2008. 4. 5., 2008. 4. 19., 2008. 4. 26., 2008. 5. 3., 2008. 5. 17., 2008. 5. 31.에도 근무하였다. 2008. 3.경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휴무일은 2008. 3. 8., 2008. 3. 15., 2008. 3. 16., 2008. 4.경에는 2008. 4. 5., 2008. 4 또, 208. 4. 19., 2008. 4. 26, 2008. 5. 3., 2008. 5. 17., 2008. 5. 31.이다.(나) 한편, 망인은 2008. 6. 11. 휘트니스 회원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환급액 때문에 해당 회원과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는 등의 질책을 받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치료내역2005. 5. 17.부터 2007. 1. 4.까지 15회 가량 만성치주염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내역은 없다.(나) 망인에 대한 2007. 11. 7.자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흡연은 식후 1~2개피 정도로 흡연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사망 무렵 망인은 동료 직원들에게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머리가 멍하다고 말하였다.(4)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2008. 6. 12. 13:55경 망인이 휘트니스클럽 안내 데스크 앞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을 본 동료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망인이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곧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동료직원이 들어가 보니 망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 119 긴급 구조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우측 중뇌동맥 부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아(이하 표차 뇌경 색') 2008. 6. 15. 뇌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해 7. 19. 좌측 대뇌 시상부 부위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이하 '2차 뇌경색') 결국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망인은 심한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의식 소실이 발생하였고, 장기간 뇌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폐렴, 요로감염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요한 발병요인이다.○ 망인에 대한 CT 촬영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8. 6. 12.자 우측 대뇌에 급성 뇌경색과 부종이 시작됨- 2008. 6. 13.자 : 뇌경색 진행으로 부종이 심해져 뇌의 중심선이 좌측으로 밀림- 2008. 6. 15.자 뇌감압술이 시행된 이후 부종이 조금 가라앉음- 2008. 7. 19.자 . 좌측 대뇌 시상부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함○ 망인의 나이 및 기존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뇌경색 등이 자연경과나 노화로 발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내용상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이 다소 연장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작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의학적으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원 당시 촬영한 CT 촬영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측 중대뇌동맥의 혈액을 공급하는 전두엽과 측두엽, 두정엽의 일부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경우 2008. 6. 12. 우측대뇌에서 1차 뇌경색이 발병한 후 같은 해 7. 19. 좌측대뇌에서 2차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발병 이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차 뇌경색으로 뇌부종이 진행하면서 좌측 뇌를 직접 압박하거나 뇌압이 상승하여 전체 대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즉,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력,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으나, 그 발생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대뇌의 중대뇌동맥, 즉 대혈관이 막혀 발생한 것 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존재하던 다른 위험인자보다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단기간 내 생성된 혈전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나이와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특이병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2008. 6. 12. 내원 당시 망인은 좌측 편마비, 시야 결손, 발음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해 15. 망인에 대하여 뇌감압술을 실시하였으나 신경학적인 증상의 호전은 없었다.○ 망인의 사인으로 기재된 상병들(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폐렴 및 요로 감염) : 뇌경색이 심한 경우에 소변의 조절이 되지 않아 배뇨관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고 폐 기능이 떨어져서 폐렴과 요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비만, 흡연, 과음, 심장질환, 스트레스 등이다.○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시키고,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혈전 생성에 기여한다.○ 의료기록상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심장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 무렵 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겪고 있었다면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인정근거】 갑 4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소외 회사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이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1차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1차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감압술의 후유증으로 증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2차 뇌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고, 2007. 12.경부터는 소외2 대리가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까지 모두 처리하였으며, 특히 업무 증가로 정신적 육체적 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소외 회사와 관련된 여러 소송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나) 사업주는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야간근무를 거듭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망인은 경영관리부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다) 특히 망인은 소외 회사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 하였는바, 당시 망인의 지위, 증가된 업무량,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 육체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 의학적 견해도 대체로 망인의 뇌경색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마) 망인의 나이, 평소 생활습관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의 별다른 뇌경색 발병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망인의 흡연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및 심장질환 등 일반적으로 뇌경색과 직접 연관되는 질환을 앓지 않았다). 피고는 잇몸의 박테리아가 심장관상동맥에 침투하여 혈전 을 생성시킬 수 있으므로, 망인의 만성치주염이 뇌경색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만성치주염이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497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