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0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2005. 9. (주)○○건설(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인천 남동구 논현택지 현장에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25. 간암으로 사망(2) 망인의 망진단서(갑 제3호증)(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나) 선행사인 : 간암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0. 29.,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선행사인인 간암은 업무보다는 기존질환(B형 간염)과 연관성이 높으며,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간질환 징후가 없었는데 소외 회사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 유발, 악화되었다.(2) 망인은 2007. 5. 28.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만성 간질환 상태로 종양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건강검진기관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그 결과를 망인에게 통보하면서 다른 주소지로 잘못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도 망인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알려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로서 종업원에 대한 건강검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망인은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으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아파트 공사현황과 망인의 담당업무(가) 아파트 공사현황○ 세대수 : 982세대○ 공사기간 : 2005. 4. 25. ~ 2007. 12. 준공예정(32개월)○ 실준공일 : 2007. 12. 25.(나) 망인의 담당업무(1공구 공사과장)○ 평소의 업무 : 1공구(아파트 7개동 486세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공사계획, 시공진행 등 공사진행 관련 총괄책임○ 2007. 11. 23.경부터 : 준공검사를 위한 마무리 공정 확인, 입주자 점검(2) 망인의 근무형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월 5, 6회 휴무, 통상 07:00경에 출근하여 19:00경 ~ 21:00경 퇴근(나)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는 2-3시간씩 더 연장근무를 하기도 함(3) 망인의 경력1996. 1.경 (주)○○기업에 입사하여 부산 해운대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래, 19990. 3.경부터 2003.경까지는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03.경부터 2005. 9.경까지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현장에서 자재 조달 등의 일을 하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4) 망인의 건강상태와 기존질환 등(가) 2004년 건강검진결과(2004. 7. 29.)○ 비만상태(신장 164m, 체중 75kg),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권유○ B형간염 보균, 음주와 과로를 피하고 매년 정기적인 간기능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경과 관찰 권유(나) 2005년 소외 회사 채용신체검사(2005. 8. 29.)○ 비만관리(신장 164.lcm, 체중 77.3kg), 고혈압주의, 체중조절과 운동 권유○ B형간염 항원양성이나 간기능 정상이므로 정기적인 검사 요함(다) 2006년 건강검진결과(2006. 7. 3.)○ 고혈압 의심, 비만관리(신장 164m, 체중 80kg) (간염검사 미실시)○ 2차 정밀검사요. 운동 및 식이요법 권유(라) 2007년 건강검진결과(2007. 5. 28.)○ 만성간질환, 간 좌엽 저에코 영역(4.5*6.0cm), HBsAg 양성,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증가, 중등도 지방간 소견 (저에코 영역은 저지방 또는 혈관종의 명백한 진단을 위해서 CT촬영으로 확인하기 바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 양성○ 혈액검사상 중성구의 증가(71.1.) 및 림프구의 감소(19.8) 소견○ 혈압상승(149/192) 및 비만(비만도 135)(5) 의학적견(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7. 5. 28.자 건강검진 결과 : 2007. 11. 29. 확인된 간암 위치와 같은 부위에 2007. 5. 2 . 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의심되었고 당시 알파태아단백이 7182.7ng/ml로 상승되어 있던 것을 감안하면 2007. 5. 28.자 건강검진 당시에도 간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러 증상을 고려해보면 2007. 5.은 간암 병기 2기로 추정됨. 2007. 11.은 간암 병기 3기임○ 2007. 5. 당시 가능한 치료 : 다른 부위에 간암이 없고 혈관 침범 등이 없었다면 환자의 간 기능이 양호하였으므로 수술이나 간이식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음○ 2007. 11. 당시 치료 : 간암이 많이 진행되어 간문맥을 침범하였고 환자의 간기능이 아주 지 않아 직접치료는 불가능하였음. 정맥류 출혈 등에 대한 지혈술과 복수 등에 대한 증적 치료만이 가능한 상태였음(나) ○○○병원 주치의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하여 간경변증 및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증 및 간암과 업무와 연관성은 낮으리라고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1B형 간염은 정지기에는 정상적인 혈액대 간수치가 정상 소견을 보이나 반복적인 간염 유발로 만성화되어 간경화를 발생시키고 간암 발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될 수 없는 경우까지 업무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간암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라) 피고 자문의 2망밍은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장애가 있고 초음파 검사상 만성 간질환 등이 확인되었으며 간암 진행 요건이 있는 환자로 시간경과에 따라 간암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희박함(6) 기타 의학적 지식(가) 과로 밎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질병 자체가 악화되는 것보다는 간질환, 간경변증의 증상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것임(나) 간기능저하 및 간경변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음(다) 증상이 동반된 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 ~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것이 일반적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을 제4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식회사 ○○건설,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로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간암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유사한 성격의 건설공사현장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공구의 시공, 자재, 공정 등을 계획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에 불과하여 평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다한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수행한 아파트 준공과 관련된 마무리 공정 확인 및 입주자 사전 점검 업무 등은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업무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흔히 행하여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다.(라) 나아가 앞서 본 망인의 근무형태 및 휴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에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달리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마) 일반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바)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망인의 어머니도 간암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제10호증) 평소 간기능 이상이나 간질환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07. 5. 28. 간기능 장애가 있다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로도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사) 증상이 동반된 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 ~ 6개월로 매우 짧은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2007. 5. 28.자 건강검진 결과 종괴가 관찰되어 간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뒤 7개월 후에 사망한 것을 들어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2007. 5. 28.자 건강검진결과를 망인에게 통보하면서 잘못된 주소지로 통보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위 건강검진결과를 망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망인이 간암 치료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가 규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의 그러한 잘못을 들어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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