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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2009구합501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 원고1의 아내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모 망 소외1(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2003. 3. 1.부터 서산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보조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8. 12. 6. 10:50경 ○○초등학교 과학자료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11:17경 사망(2) 사인 :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부검 결과)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3. 25.(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는바, 업무보다는 고혈압과 흡연력 등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위 질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과학·실험 사전 연수 보조, 과학수업 자료준비, 과학교사 업무보조, 과학실 정리정돈, 자료관리, 과학업무 관련 보고자료 작성업무 외에도 교무실 및 교장실 청소, 환경관리, 교육활동 보조, 우편물관리, 복사업무, 승차지도 및 학생인솔, 선생님들의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2) 망인이 근무하던 과학자료실은 위험한 화학물질 등이 있어 망인은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3) 망인은 평소 자동차로 출근하였는데 특히 재해 당일의 폭설로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로 출근하였고, 또한 과학자료실은 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추운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재해 당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4) 망인은 약간의 고혈압 증세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결국 사망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초등학교에서 과학실 관리 및 실험실습 보조, 과학업무 관련 보고자료 작성, 교무실 및 교장실 환경정리, 복사업무 및 교육활동 보조, 우편물 관리, 승차지도 및 학생인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주 6일 근무하는 주의 평일 근무시간은 08:50 ~ 17:00이고, 그 중 휴게시간은 12:00 ~ 13:00이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08:50 ~ 13:00이었고, 주 5일 근무하는 둘째 및 넷째 주(토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08:10~ 17:10이었다.(다)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학생인솔을 위해 18:00까지 출장한 내역이 2007년도에 약 10여 차례 있었고, 2008년도에는 2008. 7. 1., 2008. 9. 19., 2008. 12. 1. 총 3회가 있었다.(라) 망인이 근무하던 과학실은 과학수업실과 과학자료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학수업실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과학자료실은 석유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2) 재해당일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하는데(약 20분 ~ 25분 소요), 재해 당일인 2008. 12. 6.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나) 망인은 2008. 12. 6. 08:50경 출근하여 교장실과 교무실을 정리하였고, 09:20부터 10:00까지 5학년 보건교육을 보조하고 수업종료 후 뒷정리를 하였으며, 이후 동료교사 3명과 담소한 후 10:15경 헤어졌다. 약 10분 후 보건교사와 인터폰 통화를 하였고, 10:50경 과학자료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2008. 9. 1.자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고혈압소견으로 2차 검진 및 철저한 지속관리 요함, 음주개선 필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왔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뇌혈관이나 심혈관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다) 망인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병 이하의 음주를 하여 왔고, 2002년 경부터 2006년경까지 하루 반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4) 망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망인은 사망 이전에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업무보다는 고혈압과 흡연력 등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질환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초등학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재해 당일 별다른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다만 폭설로 인하여 출근시 교통사고 위험상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 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이 근무하던 과학자료실의 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하였다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물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4)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전신 혈관계의 이상 등이 추정되는 점, 망인은 고혈압 소견이 있었고 지속적인 음주 및 과거 흡연을 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적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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