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8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8. 12. 17.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80. 3. 3.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한 후 2007. 1. 31.부터 의정부지점 상담창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29. 퇴근하여 쉬다가 기침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2. 천식발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8. 9. 24.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6. 소외1이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사망 3, 4개월 전부터 무려 4건의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인원 부족이나 신규직원 배치 등으로 팀 전반의 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팀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까지 병행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 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앞서 증거와 갑3호증, 갑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 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1은 통상 09:30부터 18:30까지 상담창구팀에서 팀업무 총괄, 집단대출, 전세금대출, 신규대출, 담보대출 등의 대출업무, 연체대출 관리업무, 중요증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복무지침상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이었는데, 2007. 7.부터 2008. 4.까지 4건의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고 팀원 1명이 2008. 1. 7.부터 2008. 2. 1.까지 연수 후 2008. 2. 4.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고 후임자가 2008. 2. 13. 배치되는 바람에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연장근로 시간이 2008. 기에 42.38시간, 2008. 3.에 56.37시간, 2008. 4.에 62.58시간으로 증가한 사실, 소외1이 천식이 악화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량이 2008. 기부터 점차 증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에 갑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위 회사의 업무를 27년 이상 담당하여 왔고, 팀원의 연수, 교체 시기 무렵에는 별다른 근무시간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망 직전 2008.4. 26.과 다음날 각 휴식을 가졌던 점, 소외1은 9, 10년 전 천식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6. 건강검진 당시 이미 폐기능검사상 폐쇄성 폐질환 의심 소 견, 2007. 건강검진 당시 폐활량 저하 소견이 있었던 데다가(이러한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천식발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흔한 것은 상기도 감염 등 바이러스 감염이 거론되는 등 소외1의 천식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바로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천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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