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1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1998. 11. 2.경 주식회사 ○○○○은행에 경력직 지점장으로 입사한 후 2008. 2. 28.경부터 인천에 있는 위 은행 ○○○○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20. 토요일 오전 몸이 좋지 않아 위 은행 본부장들과의 골프 약속을 취소한 후 09:20경 집 거실에서 팔다리 꼬고 엎드려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9. 2. 2. 피고에게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나, 피고는 2009. 3. 30.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위 지점으로 발령받기 전부터 낮은 근무평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영업적이 최하위인 위 지점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근 이후 시까지 활용하여 새로운 거래선 관리, 영업실적 향상, 거래업체 부도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오다가, 2008. 7.경부터 위 지점의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위 회사 의 부도설이 나돌자 채권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위 회사가 2008. 9. 2. 최종 부도 처리되기에 이르고 재해 당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도에 비가여 5배 이상 증가된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먼저 소외1 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심장질환"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계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은 이상,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2)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1가 입사 이래 여러 지점의 지점을 거쳐 위 1점장으로 발령받아 크게는 지점업무의 통할, 직원의 지휘 감독, 거래처 신규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마케팅 부문 지원 활동, 오퍼레이션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소외1의 근무시간은 통상 평일 08:30경부터 18:30경까지이었는데, 통상 담당 업무별 실적 및 진행상황 체크, 거래처 방문 및 내점 고객 응대, 서류 결재, 영업점장 내부통제 점검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그 외에도 소외1는 거래유치 섭외, 투자상품 섭외, 수신 섭외, 영업상황 점검, 여신 사후 관리, 하반기 요구불이나 투자 상품에 관한 캠페인 관련 섭외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출장업무 또한 수행하였는데, 2008. 3.에 29개 업체, 2008. 4.에 11개 업체, 2008. 5.에 7개 업체, 2008. .에 5개 업체, 2008. 7.에 11개 업체, 2008. 8.에 9개 업체, 2008. 9. 에 9개 업체를 각 방문한 사실, 소외1가 퇴근 후에도 수신 유치 등 거래처 관리를 위도에 따른 위 지 려움으로 노심초하여 2008. 6.에 회, 2008. 7.에 2회, 2008. 에 4회, 2008. 9.에 1회에 걸친 접대모임 과 월 1회 골프모임도 가져왔던 사실, 2008. 7. 이후 기업여신 거래처인 주식회사 ○○○○가 당좌수표 제 위기가 있은 후 2008. 9. 2. 최종 부도 처리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하여 9회에 걸쳐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점검, 담보 확보 등 사후관리 방안 협의를 위하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지점의 기업여신 부실규모는 2007년 말에 비하여 부실업체 수는 같으나 연체 금액이나 비율에 있어서 증가하였지만, 발령 후 약 6개월 만에 위 지점의 영업실적이 최하위인 17위에서 11위로 상승한 사실, 소외1가 재해 1주일 전 수행한 업무는 마케팅 지원, 내부통제 업무, 캠페인 관련 섭외를 위한 출장 등 일상적인 것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앞서 본 업무가 지점장 으로서 처리해야 할 기본적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고 근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바 없었으며 그 시간이나 내용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 보기 어렵고, 위 지점 내에서 지점장이라는 직책과 지점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소외1는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시간이나 양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가 위 회사의 부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위 지점의 영업실적이 상당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업무수행 과정에서 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장질환을 유발 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가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3) 마지막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가 2007. 8. 3. 종합검진결과 고지혈증, 순환기 내과 진료를 요하는 심방세동 등의 소견이 있어 2007. 8. 13.부터 2007. 10. 29.까지 심방세동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았고, 2 08. 8. 1. 종합검진결과 조기 심실수축, 고지혈증 주의 등의 소견이 있어 2008. 9. 11. 조기 심방수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그 외에는 심장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 심방세동 및 심방수축은 급성 심근마비 또는 심부전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소외1가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 워오다가 사망 4, 5개월 전부터 하루 4, 5개비 정도 피워왔고 사망 무렵 주위 사람들 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소외1의 기 심장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 심장 관련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소외1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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