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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3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1. 8. 10.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에 목공으로 입사하여 ○○○○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인천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1. 8. 19. 11:40경 추락 재해(이하, '기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슬관절 대퇴내과 견열골절 및 후내방불안정, 좌측슬관절 비골두부 견연 골절 및 외측 불안정성, 우 대퇴부 및 좌전완부 열상, 우주관절 좌상, 두개골골절 중증, 뇌좌상’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제7흉추 압박골절, 제6경추 후궁골절, 우대퇴골 경부골절, 척수손상, 양측 제8경추 및 제1흉추 신경근 손상, 좌측 심비골 신경손상'(이하, 이 들을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나. 소외1은 2007. 8. 6. 05:15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두개강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알코올성 간질환, 폐렴, 선행사인 : 두개골골절, 뇌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2009. 8. 6.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생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인은 기존 상병과 무관한 망인의 개인적인 식습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사망은 기존 재해의 후유증인 보행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한 실족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이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경위가) 망인은 ○○○○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인천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1. 8. 19. 11:40경 형틀 목공작업을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는 기존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병원, ○○○○○병원,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1994. 6. 29.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기억력 감퇴, 계산능력이 없으며 지남력 감퇴 등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특히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정받아 사망시까지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원고는 2007. 6. 21. 혼자 살고 있던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망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6. 22. 망인의 집에 찾아가 보니 망인이 입과 코에 피를 묻힌 채 방 안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나)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막하출혈, 뇌 좌상, 두개골골절의 진단 하에 감압개두술 및 뇌출혈(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2007. 7. 9. ○○병원으로 전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7. 8. 6. 05:1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두개강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알코올성 간질환, 폐렴, 선행사인 : 두개골골절, 뇌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요양종결 당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였고, 기존 상병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진통제의 복용이 필요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4. 5. 6부터 같은 해 5. 6.까지 ○○○○병원에서, 2006. 12. 8.부터 같은 해 12. 14.까지는 ○○의원에서, 2007. 2. 16.부터 같은 해 5. 7.까지는 ○○○병원에서 각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각 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병원·음주 후 발생한 간 기능 악화로 황달증세 심해져 내원·두 달 동안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 7~8병씩 먹었다(2004. 4. 20.).전날 소주 3병을 먹고 응급실에 내원하였다(2004. 6. 24.).○○○병원·망인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병원인지 집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횡설수설하고 바닥을 긁고 머리를 부딪치는 등 증세가 심하여 안전상 몸을 묶어 놓았다.다) 한편, 망인은 쓰러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2007. 6. 21.에도 인근 공원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귀가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이 기존 상병을 입은 뇌 부위와 사망 무렵 뇌출혈을 일으킨 부위가 상이한 점,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 습관이 있었고,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망인이 자가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음주로 실족하여 쓰러지면서 뇌출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기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1994. 6. 29. 요양종결 이후 망인의 기존 상병이 더 진행되거나 악화된 바는 없고, 망인의 시존 상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태는 아니었다.(2) 망인의 기존 상병 부위는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이고, 망인의 사인이 된 뇌출혈은 좌측 전두부, 두정부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상병과 위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3) 망인의 사망원인은 음주로 인한 실족 등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뇌경막하 혈종이다. 망인이 1994. 6. 29. 요양종결 이후 기존 상병의 악화나 진행 없이 잘 생활한 점, 과도한 음주에 관련된 망인의 치료 경력과 망인의 사인(외상성 뇌출혈)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입원 당시 충동적인 음주를 지속하고 있었고 환시, 피해사고, 충동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을 보였음은 물론 섬망증상과 함께 지남력 및 단기 기억의 심한 손상을 보이고 있었다.(2) 망인이 기존 상병을 얻기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기존 재해에 따른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일생을 통해 지속·악화되는 경과를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던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거동에 불편함을 겪었고, 장기간 지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 재해 내지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자신의 집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나) 그런데 망인은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는 자력보행이 가능하였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 전날에도 혼자 인근 공원으로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기존 상병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망인의 실족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에게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시, 피해사고, 충동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망인에게 보행장애를 야기할 성질과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망인은 기존 재해를 입은 이래 사망시까지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라) 반면에 망인은 기존 재해를 입기 전부터 이미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음주습관이 기존 재해를 당한 이후 점차 심화되어 2004.경에는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에도 건강관리를 등한히 한 채 음주를 계속하였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 전날에도 음주를 하였다.마) 망인이 기존 상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기존 상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음주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족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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