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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6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1994. 1. 1. ○○자동차(주)(이하 '소외 회사')에 사무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5. 9.부터 홍보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5. 14.부터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1) 2008. 6. 26. 수원 ○○○○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강암치료를 받던 합병증으로 인하여 2008. 8. 14. 사망하였다.(2) 사인 : 다발성장기기능상실(직접사인), 말기간암의다발성전이(중간선행사인), 말기간경화 및 합병증 (선행사인)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6. 18.,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B형 간염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진 잦은 업무상 술자리와 상사의 질책,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악화된 결과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망인은 2007. 5. 9.부터 2008. 5. 13.까지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보도 분석 및 회사 실적관리 업무, 기자와의 미팅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 등○ 망인은 8:00경 출근하였고,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종종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홍보팀 근무 당시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망인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여 대외협력팀으로 전출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와 기존질환 등○ 1994년 이전부터 B형 간염보균자○ 2006. 1. 24., 건강검진결과 간기능관리 소견, 2006. 12. 7.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내과전문의 진료 소견, 2007. 9. 13. B형 간염의심 정밀검사와 약물치료 소견을 받았으나, 간암이 발견되기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2007. 5. 24., 2007. 5. 25., 2007. 9. 26., 2007. 9. 27., 2007. 10. 5., 2008. 2. 7., 상세불명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치료받았다.(4) 망인의 음주전력○ 평소 1회 맥주 1병 정도의 음주○ 홍보팀 근무 당시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주 2~3회 정도의 잦은 술자리를 가짐(5) 의학적 소견(가) 관련 의학지식○ 만성 B형 간염 보균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0년 경과 후 35%○ 간기능저하 및 간경변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도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음(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간암이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과로나 신적인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종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B형 간염을 화시켜 간세포암종으로 진행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만성적인 과량의 음주력은 간세포암종의 발생위험을 4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는 있다. 여기서 과량의 음주란 최소한 매일 알코올 80cc(소주 360ml 1병, 맥주 2,000cc) 이상을 5~10년 이상 마시는 것을 의미함.○ 망인의 경우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 없고, 음주와 간암과의 관련성이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음주력이 간세포암종의 악화 및 진행에 끼친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10, 갑 5호증의 2의 일부기재, 4, 5호증 6호증 의 1 내지 3,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로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로 간암이 유발되었거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외 회사의 홍보팀에 근무하면서 가진 잦은 업무상 술자리 및 상사의 질책 등이 다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그와 같은 부담과 스트레스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기능 장애가 있다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로도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라)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망인이 B형 간염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20여 년 남짓 경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2) 소결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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