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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690,2심-대법원,2010두18260,3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4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조합원으로서 항운사업체들로부터 작업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투입되어 수출입 화물의 적재, 운반,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7. 11. 1.(토) 09:24경 원고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40경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07. 11. 8.경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상당액으로서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을 대위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병 직전 근무내역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까지 건강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노조 조합원으로서 불규칙한 업무시간, 잦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해 만성적 피로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망인은 2005. 7. 1. ○○노조의 임시조합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2006. 3. 1. 정식 조합원이 되었다.㈏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항업, 주식회사 ○○공사, 원고 등의 하역업체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 ○○노조의 항내연락소를 통해 인력요청을 하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노조는 11개 반으로 구성된 작업반(1개 반은 17~1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됨)을 통해 조합원을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다.㈐ 망인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해체하는 작업, 화물 및 차량을 선박에 묶거나 푸는 작업, 승객 수화물의 적재 운반작업, 기타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Porter 작업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된 여객선 승객의 수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거나, 컨테이너 안에서 꺼내는 작업. 근무시간은 09:00-17:00.② Ro-Ro 작업(Lo-Lo 작업)바퀴가 달린 자동차나 장비를 수출입 선박에 들리지 않게 묶거나 해체하는 작업.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18:00-22:00.③ Shoring 작업일반 화물을 선박에 실은 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작업.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19:00-04:00(익일).④ 컨테이너 작업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적하·양하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정시키거나 해체하는 작업. 근무시간은 화물선박 출입시간에 따라 다름.⑤ 콩 상·하차 작업콩 포대(50kg)를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따라 이동시켜 벨트 끝에서 차량으로 적재하는 작업,㈑ 망인은 정해진 휴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노조로부터 작업배치를 받는대로 현장에 나가 근무를 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4개월간의 근무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와 같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7. 10. 31. 04:00경 전날 19:00부터 시작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쉬었고, 17:30경 조합원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21:40경 귀가했다. 다음 날인 2007. 11, 1. 07:30경 출근하여 08:40경부터 09:00까지 콩을 포대에 담은 후 포대 입구를 봉하고, 09:05부터 09:20까지 콩 상·하차 작업을 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40경 사망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심정지(의증)].(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검진 결과① 2006. 8. 3. 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62kg. 총 콜레스테롤 171mg/㎗(정상치: 200mg/㎗ 이하). 혈압 최고 116㎜?, 최저 65㎜?(정상치: 최고 120㎜?미만, 최저 80㎜?미만). 심전도 정상.② 2007. 8. 9. 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62kg. 총 콜레스테롤 206mg/㎗. 혈압 최고 126㎜?, 최저 81㎜?, 고혈압 전단계로 운동 식이관리 등 혈압관리와 주기적 혈압측정 요함. 심전도 이상(T파 이상)으로 추적 검사 요함.㈏ 망인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망인은 흡연(하루 반 갑 정도) 및 음주(일주일에 1~2회)를 했다.(4)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사망 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장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①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CT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2007년 흉부 방사선 촬영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건강 검진상 심전도에서 비특이적 소견만이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비후성 심근증이나 심부전, 급성심근염, 선천성 심질환 등의 소견은 없으므로,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허혈(관상동맥질환)로 인해 발생한 심실부정맥이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의 경우 2007. 8. 9. 건강검진 결과 전단계 고혈압에 해당하였으며, 심전도 상 비특이적 T파 이상 소견을 보였으나 이를 근거로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mg/㎗ 이상으로 고지혈증 소견을 보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 험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없어서, 위 수치만으로 어떠한 진단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③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중 카테콜라민(cathecholamine) 분비를 촉진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는바, 이는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④ 연속적인 초과근로, 밤샘근무 등은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4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 관련 의학지식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면 심부전과 부정맥,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9,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노조,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다른 사망원인은 찾아보기 어렵다.② 망인에 대한 작업배치는 수출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이루어지는 하역업체의 인력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근무 시간 및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다. 특히, 2007. 7.경부터 4개월간 망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인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망인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③ 2007. 9.경 망인은 단 1일을 빼고는 매일 출근하였고, 1일 평균 근로시간도 10.56 시간에 달하는바,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인다. 2007. 10. 망인의 휴무일은 5일이지만, 그 중 당일 새벽까지 철야작업을 마친 날을 빼면 실질적인 휴무일은 3일에 불과하고, 1일 평균 근로시간도 11.09시간에 달하여 근무량은 이전 달에 비해 더 많아졌다.④ 2006년경까지 망인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달리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심혈관계 질환 유발요인도 없었다. 그런데 ○○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 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증세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의 과로라고 보인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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