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09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부터 1979. 4.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1999. 8. 최초로 진폐병형 2형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을 앓아오다, 2008. 2. 29.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 전력으로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1. 원고들에게 "망인의 경우 병형이 4A 정도로 진행된 진폐증은 있으나 뚜렷한 진폐증의 합병증 소견이 없고, 만성간경화, 복수, 패혈증, 식도 정맥류 소견이 있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다. 원고들은 2009. 8. 25.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9. 2. '2008. 6. 11. 부지급 결정된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또한, 설령 망인의 사인이 간경화 등의 질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폐증이 비가역적으로 전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질병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간경화및 패혈증과 진폐증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74. 4.부터 1979. 4.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9992/2F0(정상)tbi(비활동성폐결핵), ax(진폐결절의 융합)장해11급 9호20034AFl/2(경미장해)tbi장해9급16호20054AF2(중등도장해)-장해3급4호20084AF2(중등도장해)tbi장해3급4호(2) 망인의 건강상태 등2000년경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간질환과 관련된 망인의 병력은 다음과 같다.① 망인은 2000. 10. 4.부터 2007. 12. 27.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간경화 및 복수로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망인은 2005. 6. 7.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다음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위궤양, 복수, 당뇨, 진폐증 등을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③ 망인은 2007. 5. 8. ○○병원에 내원하여 다음날부터 같은 달 15.까지 알콜성 간 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등을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7. 7. 15.까지 위 상병에 대해 통원치료를 했는데, 당시 망인의 간기능 상태는 child-pugh 분류1)상 A 내지 B단계에 해당했다.④ 망인은 2008. 2. 18. 진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의 악화로 같은 달 20. 그 치료를 위해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게 되었다.⑤ 망인은 2007. 7. 26.부터 2008. 2. 5.까지 총 22회 복수천자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망인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간경화로 인한 복수가 관찰 되어, 그에 대한 복수천자 및 보존적 요법(이뇨제)이 시행되었다. 2008. 기경 입원당시 망인의 간기능상태는 child-pugh 분류상 C단계로 예후는 좋지 않은 편이었다.입원기간상병명2007. 9. 27.~2007. 10. 10.간경화 및 복수, 진폐증에 의한 증상, 어지러움2007. 10. 23.~2007. 11. 15.간경화 및 복수, 복막염,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2007. 12. 10.~2007. 12. 26.간경화 및 복수, 진폐증 및 기관지확장증, 폐기종2008. 2. 8.~2008. 2. 13.간경화 및 복수, 진폐증, 저혈압2008. 2. 20.~2008. 2. 24.저나트륨혈증, 패혈증 의증, 간경화 및 복수, 진폐증2008. 2. 25.~2008. 2. 29.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 패혈증 의증, 간경화 및 복수, 진폐증⑥ 망인은 2002. 24. 본인의 희망으로 퇴원하였다가 다음날 심한 저혈압 및 약간의 의식손실을 이유로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폐렴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8. 2. 29. 결국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복막염', 선행사인은 간경화, 복수,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⑦ 망인은 2005. 1. 8.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같은 달 13. ○○가정의학과의 원에서 폐렴으로, 2006. 5. 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2007. 9. 27.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공단 수진내역 자료상 진폐증 및 호흡기계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3)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진폐에 따른 변화가 진행은 되어 있으나 사망 당시의 변화가 적고, 망인의 지병인 간경화 및 복수에 의한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병원장· 사망 무렵 망인에게는 진폐증에 2차적으로 기관지 확장증 및 폐기종이 발생했었고, 입원시 폐렴이 발생한 상태였다.·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복막염은 복수에 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입원시 복부팽만이 있었지만 복막염의 소견인 복부압통은 호소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에 진폐증을 기재한 이유는 진폐증의 병력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병발한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진폐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것이 망인의 복막염 발병 및 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교 ○○병원· 진폐증 자체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과학적 보고는 나타나지 않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함으로써 전신쇠약과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떨어 뜨려 질병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음.· 진폐증 및 그 합병증(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폐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게 되며,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 신체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진폐증 환자의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발병가능성이 높아짐.·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은 2003년 이후 4A로 변화가 없고, 심폐기능장해는 2005 년부터 중등도의 장해상태였음. 최초 진폐진단 이후 진폐증이 진행된 것은 분명하나, 진폐증의 뚜렷한 합병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의무기록상 나타나지 않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진폐증보다는 장기간의 간경화와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신체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음· 진폐증 유무와 상관없이 폐에 세균감염이 되면 누구나 폐렴에 걸릴 수 있음.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병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겠지만 간경화, 감염, 전신쇠약 등의 요인에 비해 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복막염 환자에 따라 그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부압통이 현저하지 않다고 하여 복막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는 폐렴을 패혈증의 발생원인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복막염을 패혈증 원인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됨.· 진폐증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인이 아니고, 간경화 및 그 합병증 등 망인의 지병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약 30% 정도로 판단함.(4)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시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 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간경화는 만성간염이 오래 지속되어 간세포의 괴사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간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우둘투둘한 결절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만성간염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모두 간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과다한 음주를 들 수 있다. 간경화는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계속 진행되어 간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부어 식사와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복수에 세균감염이 일어나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식도정맥류나 위정맥류가 생기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복수나 간성혼수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의 간 경화를 비대상성 간경화라고 하는데, 이 경우 1년 생존율은 55% 내지 70%, 5년 생존율은 14% 내지 3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진폐증이 간경화를 유발한 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에게는 진폐증, 폐렴 외에도 간경화, 복수, 복막염, 식도정맥류 등의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간경화증의 합병증인 복막염인지, 폐렴인지 명백하지 않으며, 설령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것인지조차 단정하기 어렵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중 하나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 발행기관인 ○○병원은 '진폐증의 병력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망인에게 병발한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② 망인은 2003년 진폐병형 4A로서 장해등급 9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5년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추가되어 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복잡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전신쇠약이나 면역력의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망인의 경우 뚜렷한 진폐 합병증의 발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③ 사망 무렵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는 진폐증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중등도의 간경화증으로 인한 복수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복막염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망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은 2000. 10. 4.부터 간경화로 치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었으며 2005년경부터 간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복수, 식도정맥류 등의 간경화 관련 합병증을 주원인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간경화는 망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량의 알콜을 섭취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이 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복수나 간성혼수의 합병증이 발생한 비대상성 간경화의 경우 1년 생존율은 55% 내지 70%, 5년 생존율은 14% 내지 35%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간경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는 과정에서 복수로 인한 복막염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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