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6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변호사5(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1970.경 무연탄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 탄광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 이상 채탄기능공으로 종사하였는데, 2008. 10. 21.부터 2008. 10. 24.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사결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9. 7. 08:2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직접사인 '다장기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만성호흡부전 및 호흡기 감염 욕창', 선행사인 '진폐증, 폐결핵 및 늑막비후, 기관지염'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11.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호흡부전, 항결핵 약물의 독작용으로 인한 간기능 장에의 지속, 신장기능의 장애, 호흡기능의 장애, 반복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2004. 3.경부터 2008. 7.경까지 네 차례 받은 진폐정밀검사에서 정상 또는 진폐증 의증 판정을 받았으나 2008. 10. 21.부터 2008. 10. 24.까지 받은 진폐정밀검사에서 2008. 12. 9. 요양판정을 받았다.순번판정일정일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판정결과12004. 3. 18.2004. 2. 23. - 2004. 2. 28.0/0-정상22005. 4. 26.2005. 3. 21. - 2005. 3. 26.0/1tbi(비활동성 폐결핵)의증32006. 6. 13.2006. 4. 24. - 2006. 4. 29.0/1tbi(비활동성 폐결핵)의증42008. 7. 16.2008. 5. 26. - 2008. 5. 30.0/1tbi(비활동성 폐결핵)의증52008. 12. 9.2008. 10. 21. - 2008. 10. 24.0/1tba(활동성 폐결핵), p/q, od(무기폐)요양나)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사진상 망인의 진폐병형이 0/1(의증)이었고, 합병증으로는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다.다) 망인은 2006. 6. 1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07. 3. 24. 및 2007. 3. 26.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및 요관장애로, 2009. 5. 1., 2009. 5. 27., 2009. 6. 1.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늑막비후, 기관지염, 호흡부전, 다발성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3. 5.부터 같은 해 9. 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늑막비후, 기관지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MRSA),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등의 호흡기감염, 욕창, 패혈증(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 다발성 뇌경색, 다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주치의 소견(1) 망인은 본원에서 요양 당시 진폐병형은 Pco-1/2, p/q이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bu(기포),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비후), fr(늑골골절), aa, di, ec(기관지 확장증), tba(활동성 폐결핵) 등이 있었으며, 다발성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호흡곤란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받고 활동성폐결핵에 따른 항결핵요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본원으로 전원되어 병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 및 개호를 받았다. 망인은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 녹농균 등의 여러 세균감염이 동반되어 호흡부전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후반기에 기계보조호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항결핵 약물의 독작용으로 인한 피부변화가 호전되지 않고 잦은 내성균의 반복감염, 다양한 약물 등의 지속적 투여로 인한 간기능 장애의 지속, 신장기능의 장애, 호흡기능의 장애, 반복된 폐혈증 등으로 다장기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넓은 범위의 다발성 뇌경색으로 와상상태에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있었고 약물치료에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전신 상태에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부인을 못하나 주된 사망원인과의 연관성은 적다.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직접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심하지 않았고 지병인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지경직상태였고 통증에만 약간 반응을 하여 거의 혼수상태였으며 전신쇠약, 빈혈 등으로 전신상태가 매우 나빠 이로 인한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 2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조회 등을 볼 때 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사망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한 호흡기 감염 및 만성호흡부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은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뇌경색, 심방세동이 있어 와파린 조절 중 2008. 10.경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과 관련하여 와상상태에서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2008. 10. 20.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2) 망인이 내원할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어 2008. 10. 20. 응급정밀 검사를 받았고, 본원에서는 망인이 항결핵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핵균은 음성이었으며, 망인에 대한 흉부사진 판독결과 진폐병형 1/2, p/q 상태에서 늑막의 변화, 폐기종, 폐문부의 상승(우측) 및 폐결핵 의심 소견을 보였다.(3) 망인은 와상상태였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안정시 산소분압이 70mmH로 약간 낮은 상태였으나 항상 와상상태인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및 규폐 정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4) 망인은 뇌경색으로 와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객담 배출이 어렵고 연하에 장애가 있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는데, 이는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폐렴 등의 발병으로 경과가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5) 망인은 입원 당시 진폐 및 규폐와 그 합병증이 호전되지는 않아 일반적인 호흡기 관리 및 항결핵 유지요법이 필요하였고 기타 뇌경색 관련 약물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악화될 우려가 높아 망인의 원활한 객담제거, 약물 경구투여 및 식이유지 등을 위한 기관절개술과 영양공급을 위한 위장 경관 삽입 등을 위하여 2008. 11. 26.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6) 망인은 ○○○○병원에서 기관절개술과 위장경관 튜브 삽입술을 받은 다음 2009. 3. 5. 다시 내원하여 진폐요양을 시작하였다.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이유는 폐질환의 악화도 염려는 되었지만 그 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연하곤란으로 객담 및 분비물의 배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을 사전에 방지하고 객담 흡인을 용이하게 하여 호흡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함이었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면 뇌경색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나 흡인을 미리 막아 폐질환의 발생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7) 망인에게 호흡기 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장기간의 병원생활로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접촉 등에 의한 기회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객담 내 세균의 번성이 자주 있어 호흡기능에 장애를 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항생제 투여에 따른 내성균의 발생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망인에게 호흡기능의 변화가 발생하여 산소분압이 감소하여 기계보조호흡을 통하여 산소분압을 높여주려 하였다.(8)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장기기능부전이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악화와 더불어 감염에 의한 세균 독소 및 폐의 손상으로 폐에서 분비되는 미세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기능, 콩팥기능, 폐기능 등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9) 망인에게 지병인 뇌경색, 고혈압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위장경관을 유지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뇌경색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을 동반한 합병증의 변화로 호흡기 감염의 재발, 만성호흡부전증 등에 의한 다장기 기능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병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10) 망인은 ○○○○병원에서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 중 2008. 10. 20. 내원하였기 때문에 뇌경색의 정확한 발병 시기는 알 수 없고, 당시 의식저하 및 기력저하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을 하는 상태였다. 요양 중 뇌경색 악화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나 진폐증과 폐렴은 악화소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망인은 뇌경색이 아니라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1/2이고 이러한 경우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 진폐증 이외에 40년의 흡연력과 폐결핵도 호흡기 증상에 기여했을 수 있으며, 망인의 위 진폐병형은 이전 보다 약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2) 망인은 진폐증, 폐결핵 보다는 뇌경색과 그로 인한 침상생활, 부정맥(심방세동)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복합형 진폐증은 병변의 진행에 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 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단순형 진폐증은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합형 진폐증이어야 사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진폐증으로 보인다.(4)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호흡관리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분비물(객담) 흡인 시 청결이유지되지 않으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은 기계호흡 과정 및 혼수상태에서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여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망인의 경우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의 변화가 반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약 30%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5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09. 3. 5.부터 같은 해 9. 7.까지 ○○○○병원에 입원할 당시 활동성 폐결핵 등 종전에 발병하지 않았던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 망인은 뇌경색이 아니라 진폐증의 후 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08. 10.까지 진폐병형이 0/1로 진폐증 의증에 불과하였고 사망할 무렵도 진폐병형이 1/2로 제1형에 불과하여 망인이 진폐증이 심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망인의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진폐증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직전○○○○○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기력저 하로 거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와상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객담 배출이 어렵고 연하에 장애가 있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였 던 점, ③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이유는 폐질환의 악화 보다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 연하곤란으로 객담 및 분비물의 배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사전에 방지하고 객담 흡인을 용이하게 하여 호흡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함이었던 점, ④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호흡관리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분비물 흡인 시 청결이유지되지 않으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은 기계호흡과정 및 혼수상태에서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여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뇌경색으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관절개와 이로 인한 기계호흡과정에서 녹농균 등에 감염되어 폐기능 등이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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