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163,2심-대법원,2011두135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업무상 질병의 발생망인은 1966. 7.부터 1974. 의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6. 10. 21.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치료받던중 피고로부터 1997. 3. 27. 이황화탄소 이환(다발성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2. 2. 25. 협심증을 추가상병으로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재해경위 망인은 몸에 열이 발생하여 2009. 7. 19.부터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중 2009. 8. 3. 세균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9. 10.(2) 부지급사유망인의 사망원인인 세균성폐렴은 업무상 질병인 이산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과 이로인한 면역기능저하와 전신쇠약상태가 세균성폐렴의 발병에 한 원인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세균성폐렴을 치료하는데 장해가되어 세균성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이로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은 1996. 10. 21.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인 다발성뇌경색, 고혈압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왔고, 2002. 2. 25.경 협심증을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아왔다.○ 백내장 : 2006. 5.경 양측백내장 수술후 지속적인안과 외래치료○ 당뇨 : 1990년경 진단받고 경구용 혈당 강하제로 조절○ 알츠하이머병 및 우울증, 행동장애 : 2005. 10.경 다발성뇌경색 확인되면서 알츠하이머병 및 우울증, 행동장애 진단받고 약물치료 및 개인 정신치료○ 폐결핵 : 2006. 12. 진단받고 11개월 치료. 완치판정받고 경과관찰○ 폐기종 : 2007년 흉부 방사선 촬영 상 폐기종 변화 보여 대증적 치료(2) 의학적 소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망인의 사망원인인 세균성 폐렴과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황화탄소중독이 중추 신경계에 특징적인 독성작용을 발생시키고 이로인한 급, 만성 뇌병증을 일으키는바, 알츠하이머병과 행동장애에 분명한 선행인자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병원밖 지역사회에서 발병한 폐렴환자는 50 ~ 90%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 폐렴의 전반적인 경과는 병이 생겼을 당시 질병의 위중한 정도, 즉 입원하여야 하는지 혹은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환자가 이미 갖고있던 동반질환이 있는지 여부, 환자의 나이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환자가 60세이하이고, 동반질환이 없으며,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폐렴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100명중 1~5명 정도로 매우낮은 편이지만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나이가 60세이상이거나 혹은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도중에 10명중 2명정도가 결국에는 입원해서 치료해야만하고, 100명중 5명이 사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해야할 정도로 환자 상태가 위 중한 경우에는 사망할 가능성이 10명중 5명정도로 매우 높다.○ 망인이 2009. 7. 19. 내원시 흉부 단순 촬영에서 양측 폐야의 폐렴 양상이 확인되어 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 종결시점인 2009. 8. 3.까지 7차례의 가래검사와 1차례의 기관지경검사를 하였지만 원인균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임상양상 및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바탕으로 세균성폐렴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인 항균제치료를 하였으나 폐기종이있고 당뇨,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어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한 항염증작용의 저항 및 기저 심, 폐질환이 악화인자로 작용하여 적절한 항생제사용 및 기관지 내시경, 집중치료실등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입원전 외래치료 기간동안 당뇨 및 고혈압, 협심증등의 기저질환에 대한 약물치료의 순응도가 상당히 떨어져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에 적절한 폐렴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얻지못한 것으로 보인다.(3) 관련 의학지식(가) 이황화탄소중독증이황화탄소는 뇌증후군을 일으키는 뇌동맥과 신증후군 및 고혈압을 일으키는 신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외 다른기관의 혈관에서 동맥 경화성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이황화탄소에 장기폭로시 관상심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며 특히 심근경색증, 협심증과 심전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이황화탄소는 청력장해, 기침, 호흡곤란, 흉부통증, 심계항진등 호흡기장해, 간기능장애와 간세포의 지방변성등의 간장애, 위염과 궤양등의 소화기장해, 그리고 당뇨병 등을 일으킨다.(나) 폐렴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등의 미생물로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등 소화기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등의 신체전반에 걸친 전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폐렴의 치료는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하고,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중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쓰더라도 계속병이 진행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하고, 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세균성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등의 미생물로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질환으로서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의 발병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나) 세균성폐렴의 경우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원인균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인 항균제치료를 시행하였는바, 망인의 몸상태에 맞는 적절한 항균제치료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망인은 병원밖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약 15일만에 사망하였는바,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해야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또한 당시 74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이 경우 적절한 폐렴치료를 받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세균성폐렴의 치료에 장해가 되었다거나 악화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인하여 세균성폐렴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장기간치료를 받는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병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장기간 요양과 세균성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세균성 폐렴의 치료에 어느정도 장해가 되어 이를 악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그리크지 않은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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