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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344,2심【주문】1. 피고가 2009. 4.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사로서 2007. 2. 5. ○○감정원에 입사한 후 ○○지사(이하 '소외 지사'라 한다)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11. 7. 19:50경 퇴근하여 원고들의 집인 서울 이하생략로 와 그곳에서 취침하였다.나. 원고들은 다음날인 2008. 11. 8. 늦잠을 자는 줄 알았던 망인이 오후에도 일어나지 않자 망인을 깨우다가 망인에게 온기조차 없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사망 당시 겨우 30세의 젊은이로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나, ○○○○도시 보상평가 및 국유재산실태조사 업무를 담당 하면서 정규 근무시간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그 업무 자체가 신규 감정평가사인 망인으로서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다가 업무의 성격상 해당 지역 주민의 거친 항의나 이의제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에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8호증, 갑 제6, 7호증 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1977년생으로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7. 2. 5. 소외 지사에 배치되어 수습과정을 마친 후 2007. 4. 16.부터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같은 곳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공동주택 공시업무,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소외 지사에서 ○○○○도시 보상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망인은 2008. 10. 8.부터 사망시까지 지점장과 공동으로 ○○○○도시 보상평가를 위해 토지 396필지, 지장물 447종에 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단독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업무로서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의 총 119개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데이터 입력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해 사망 일주일 전부터 사망일까지는 정규근무시간(하루 아침 9:30부터 오후 17:30까지)인 35시간 외에 31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여 합계 66시간을 근무하였고, 2008. 10. 8.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동안 11월 1일과 2일 단 이틀 간만 휴일을 보냈을 뿐 정규근무시간인 161시간 외에 19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여 합계 353시간을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08년 8월에 정규 근무시간인 133시간 외에 139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여 합계 272시간을, 사망 2개월 전인 2008. 9월에 정규근무시간 147시간 외에 148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여 합계 295시간을 각 근무하였다.(라) 소외 지사에는 보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여 많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망인은 직접적으로 민원성 제출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 및 민원인들로부터 보상평가에 관한 항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8. 8. 4. 실시된 정기건강검진에서 키 167cm에 몸무게 70kg으로 비만도 116%의 비만이었고, 혈압이 139mmHg/78mmHg로서 고혈압 전단계의 상태였으며, 그 외 경도의 지방간, 만성 표재성 위염, 경미한 간손상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그 외에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다.(나) 망인의 사망 전 병력도 2005. 9. 15. 갑상선 기능 항진증, 2005. 9. 20. 상세불명의 기능적 장 장애, 2007. 6. 2. 급성후두염 등을 각 치료한 외에는 달리 없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부터 금연하였다.(다) 그런데 망인은 2008년 하반기에 들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10월 중순부터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였으며, 심지어 일을 하다가 두통으로 인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기도 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소견(가) 망인에 대한 응급진료를 한 ○○병원 의사○ 소견서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로 특이병력 및 호소 증상 없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사인 미상으로 검안함. 환자의 최근 생활 및 근무 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10월 중순 부터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함. 환자가 다른 특별한 질환 없이 급사한 상황에서 최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면 뇌출혈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위 의사가 작성함)환자가 호소한 두통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과로 내지 스트레스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중요한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스트레스는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이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을 넘어선 수준이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망인을 급사에 이르게 할 원인으로 뇌출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경우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은 불상임. 수진자 진료내역 확인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특이병력도 없음. 사망 이전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나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는 없어 재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첨부한 자료를 종합할 때 사망 전 1달간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나 사인은 부검미실시로 미상임. 사체검안의에 의하면 심한 두통으로 진통제 사용하였고, 밤사이 외상 없이 수면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것을 사인으로 인정한다면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 이외에 다른 특이한 질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검 없이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과로로 뇌출혈이유발된 환자가 최근 그 나이가 30-40대로 많이 낮아지는 추세임. 이 경우에 대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 호르몬이 증가되어 혈관질환을 악화시켜서 뇌출혈 유발기회가 증가됨.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초기 경미하게 혈관과리가 터져 적은 양의 혈액이 나오는 경우 심한 두통을 보이지만 의식 소실이나 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게 됨.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두통 이면 대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늦게 4주정도쯤 뇌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음. 망인은 고혈압 전단계로 분류되므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 망인의 돌연사의 경우 심장질환 혹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망일 이전 3개월 동안 일반적으로 과로라 볼 수 있는 정도를 훨씬 초과하여 정규근무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전 1개월 동안에는 겨우 이틀밖에 쉬지 못했던 점, 그 업무의 내용이 ○○○○도시 보상평가 및 국유 재산실태조사 업무로서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영역에 관한 업무인데 망인이 이제 겨우 실무경력 1년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에 숙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보상평가 업무로 인해 민원인의 항의 내지 이의신청으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중한 업무량, 업무강도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30세의 젊은이인 원고로서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나, 원고와 같은 돌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장질환 내지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에게는 과거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달리 심장질환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고혈압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중요 위험인자로 지목되는데, 망인의 혈압은 고혈압 전단계였고,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두통의 임상적 증상을 넘어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 것이 뇌출혈의 전초 증상과 유사하며,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등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여럿 있는 점, 망인이 2008. 8. 4.자 건강검진에서 비만, 고혈압 전단계 및 경미한 간손상 등의 소소한 건강상의 문제 외에는 사인으로 의심할 만한 질환이 없이 비교적 건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사망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외의 다른 원인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을 촉발하거나 가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 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서 보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전단계에 불과하였던 망인의 고혈압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촉발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3)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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