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2009구합514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 7호증의 4,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7.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12. 4. 08:25경 출근길에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서울 이하생략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망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8. 12. 16. 03:30경 선행사인 경막하뇌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7.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 '망인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업무수행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점, 위촉업무 수행시간 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점,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형식상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참조).2) 그런데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8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3의 영상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과 같은 채권추심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추심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추심 건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에 부수하는 추심진행상황의 기록, 추심활동진행상황의 통지, 채권파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위촉계약서 제3조), 소외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위탁한 추심 건에 대한 관리 등이 부실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권추심원이 점유하는 채권파일을 회수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소외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 위촉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또는 필요한 자료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위촉계약서 제6조 제3항). 따라서 소외 회사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망인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상당 부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나) 채권추심원들은 소외 회사가 지원하는 정품소프트웨어 이외의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위촉계약서 제9조의2),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추심실적, 활동내역을 입력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 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 하였다. 망인은 출근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이나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의 이용요금을 따로 부담시키지 않았다.라)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카드 채권1팀에서는 약 30명의 채권추심원들이 팀을 이루어 업무를 처리하였고, 소외 회사는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팀장으로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마)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08:30분부터 약 10~30분간 1주에 4~5회 조회를 하여 공지사항 전달, 출근시간 및 조회 참석 엄수 지시, 추심실적의 독려 등을 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교육하였다.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의 조회 참석 현황과 외근 현황을 관리하고, 채권추심원들의 개인별 실적을 게시하였다.바)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팀의 채권추심원들은 팀장의 허락 아래 외근이 가능하였고, 여름휴가 역시 팀장의 통제를 받았다.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월요일과 수요일 1주일에 2번 정도 야근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팀장은 각종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촉하겠다고 경고하였다.사) 소외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채권관리를 감안하여 그가 점유하는 채권파일을 회수하거나(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채권추심원의 위촉업무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위촉계약서 제10조 제3호). 실제로 위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조회 참석 현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그들의 채권 배분을 조정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을 해촉하였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팀장의 위와 같은 채권회수 독려나 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아)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권회수방안을 모색하여 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팀장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적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가압류나 소송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원과 정규직 직원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채권추심업무가 처리되었다.자)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채권추심원의 위촉사무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 하게 할 수 있으나(위촉계약서 제9조), 실제로 소외 회사에서 그와 같은 재위촉을 승낙 한 적은 없다.차) 채권추심원에게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매월 계산되어 다음달 15일 지급되었는데, 망인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실수령액 기준으로 적게는 770,700원에서 많게는 4,061,400원의 수수료를 매월 15일 지급 받았다.카) 망인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건강보험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