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268,2심【주문】1. 피고가 2008.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2(1972. 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3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7.14. 소외 회사의 워크숍을 마치고 저녁식사 및 2차 회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하기 위하여 ○○○ 전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전철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을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6. 7. 18. 00:22경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1(2004. 8. 19.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7. 2.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30. 소외1에게, 망인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 종료된 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전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또다시 2008. 11.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소외1에게, 종전 처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를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의한 음주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망인이 귀가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전철은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퇴근행위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9.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최근에는 구매기획팀 과장으로서 구매시스템 관리, 구매 관리표준 및 원가표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6. 7. 14. (금) 14:00부터 18:00까지 ○○타워 지하 7층 교육장 및 구매담당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구매담당의 역할 및 조직, 중장기 비젼 및 목표, 인력개발 등에 관한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구매담당 비젼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30부터는 구매담당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저녁 회식이 있었다.(3) 망인은 2006. 7. 14. 19:30경부터 위 저녁 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21:55부터 23:10경까지 직원 20여 명과 함께 2차 회식에 참석하여 맥주 등의 술을 마셨다. 위 1차 저녁 회식 및 2차 회식의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지불하였다.(4) 망인은 위 2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 회사 인근 건물의 벤치에서 쉬다가, 23:47경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들렀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2006. 7. 15. 00:08경 술에 취하여 전철역 벽에 손을 대고 머뭇거리다가 뒤로 움직이면서 지하철 선로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망인의 평소 주량은 1회당 소주 1병 정도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0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위 '구매담당 비젼 워크숍' 및 후속 1, 2차 회식은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참석의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모두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공식 행사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차 회식이 끝난 후에도 곧바로 귀가하거나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쉬었고, 전철역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여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그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과음행위는 공식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독자적 ·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공식 행사 중 음주로 인한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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