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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5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0. 1. 사단법인 ○○○○○○○○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법인 산하 ○○시 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26. 05:45경 집에서 잠을 자다 좌측 마비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 고지혈증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위 ○○시 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시 22개동의 새마을 지도자(○○시에 1000여명 정도 있음)의 조직관리(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입력)와 회원단체별(지역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새마을문고)로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개최를 통상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에 대한 회의자료 제출 및 보고(회원들에게 지난달 실적 및 이달의 계획을 보고함), 예산집행(보조금, 출연금, 회비 등), 사업(환경운동, 내고장지역가꾸기운동, 이웃사랑실천운동, 시민의식 함양 등을 하는데 자체 출연금이나 회비와 ○○시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들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함), 지회 운영(행정적인 업무로 자체 평가, 계획수립, 결과보고 등)을 전반적으로 모두 혼자 맡아 진행하였다.(나) 원고는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법정공휴일 포함)은 휴무였는데, 자체 사업계획(총회 등)을 수립하거나 이 사건 법인에 보고를 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주간에 현장지원활동이나 봉사활동(노인경로 잔치, 재활용품 수집, 환경정화활동, 교통질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사무실에 와서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주 2회 이상 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봉사단체인 관계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다) 모든 지회는 1년에 한 번씩 지회 및 회원단- 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통상 보고사항으로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의결사항으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당해 연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시 지회의 경우에도 지회와 협의회 및 부녀회와 직장협의회별로 정기총회를 1월에 개최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하였으며(실제 2008. 1. 15. 지역협의회 총회가, 같은 달 23. 부녀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전년도 평가자료를 지회와 회원단체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법인에 제출하였고, 기타 보고실적 자료도 2008. 1. 중순경까지 모두 이 사건 법인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1월 중으로 ○○시청에 전년도 보조금 정산 보고 및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도 해야 했다.(라) 다른 지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국장과 별도로 사무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 지회의 경우에는 원고 혼자 근무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05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을 하다 중단한 적이 있고, 2007. 3.에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아스피린을 복용하였으며, 신장 168cm에 몸무게 72kg이었고, 하루 반 갑씩 30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1회에 소주 1병씩 월 12회 정도 음주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즈음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도 없는 상태이다. 원고는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심방세동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고, 고지혈증도 있었던 상태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 질환(심방세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진료기록 감정의(○○○학교병원)① 원고는 평소 심방세동(뇌졸중 상대위험도 3.60), 고혈압(뇌졸중 상대위험도 2. 73), 고지혈증(뇌졸중 상대위험도 2.0), 흡연(뇌졸중 상 위험도 1.8), 비만(뇌졸중 상대위험도 1.75~2.35)과 같은 뇌경색의 고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뇌경색으로 보이고, 특히 심방세동이 경색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생각된다.② 아직까지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뇌경색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일반적으로 활동 중에,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뇌경색보다 뇌출혈을 시사한다. 또한, 심방세동을 지닌 환자에 있어 뇌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③ 심방세동과 심방세동 환자에서 급성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흡연과 음주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흡연과 음주는 급성뇌경색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원고의 급성뇌경색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7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야간 근무, 휴일근무 외에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심방세동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령 남성, 흡연, 고지방 식사, 알코올중독, 비만 등인 점, ③ 뇌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역시 규명되지 않은 점, ④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과 같은 뇌경색의 고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2,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 내용 및 형태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1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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